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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보험설계사가 전산을 조작해 미납 고객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떼어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험가입증명 허위작성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더라도 전산 조작과 증명원 교부 자체로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증명원 허위작성과 그 정황을 알고 한 행사를 처벌하고, 형법은 전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전산에 무엇을 어떻게 입력했는지와 발급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오면, 전산 입력 권한의 범위와 실제 입력 내용, 증명원을 누구에게 언제 건넸는지를 기억에 기대지 말고 접속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입력 권한이 있었더라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넣었다면 전산 기록 위작이 문제됩니다.

고객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조문마다 요건이 달라 하나씩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25년 10월 오랜 고객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분납 보험료 2회분 46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보험 가입 증명이 필요하다고 부탁했고, A씨는 전산에 납부된 것처럼 입력한 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건넸습니다. B씨가 이를 경찰에 냈다가 보험회사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 A씨도 조사를 받게 되자,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설계사도 보험가입증명 허위작성죄의 주체가 되나요?

허위작성죄의 주체는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서, 증명원 발급 업무를 맡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주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안은 이 「사무」를 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무로 좁혀 보아 단순 모집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계사 행위별 검토 조항
발급 직원과 공모해 증명원 작성
검토 조항: 특례법 제5조 제1항 + 형법 제33조
전산에 허위 납부 입력
검토 조항: 형법 제232조의2
제출 계획 알고 증명원 교부
검토 조항: 특례법 제5조 제2항 + 형법 제32조
사정 모른 채 단순 전달
검토 조항: 처벌 어려움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형법 제32조·제33조·제232조의2

다만 증명원 발급 업무를 맡은 직원과 짜고 거짓 증명원을 만들게 했다면, 신분이 필요한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것으로 공범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이 사정을 모른 채 조작된 전산 정보대로 증명원을 출력했는지, 함께 알고 있었는지가 이 부분을 가릅니다.

전산에서 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꾼 행위는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은 직원이나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든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미납 보험료를 납부된 것처럼 입력해 증명원이 발급되게 했다면 이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증명원을 받아 낸 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작성된 증명원이라는 정황을 알고 수사기관에 낸 사람은 허위작성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설계사가 운전자의 제출 계획을 알고 증명원을 건넸다면 그 행사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자체도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졌다면 증명원이 발급되었더라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 합의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증명 전산 조작 사건 대응 순서

  • 입력 권한 확인 - 설계사 계정에 납부 처리 입력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 유무에 따라 위작의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 접속 기록 확보 - 전산 접속 일시와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가 사실관계의 뼈대입니다.
  • 발급 담당자 인식 정리 - 증명원을 출력한 직원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교부 경위 정리 - 운전자에게 증명원을 건넨 경위와 제출 계획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행사 방조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미납 보험료 정리와 교통사고 피해자 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와 설계사의 위촉계약상 전산 권한이나 대리점 구조가 얽혀 있으면 위촉계약서와 전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전자기록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설계사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위작성죄 주체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으면 처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수사는 특례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전산 조작 부분이 사전자기록위작죄로 따로 다뤄집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입력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작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전산 로그에서 나옵니다. 보험회사 시스템에는 접속 계정, 변경 일시, 변경 전후 값이 남고, 증명원 출력 기록도 별도로 남습니다. 설계사 쪽에서는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이 제출 계획을 알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위작의 고의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운전자의 행사죄와 설계사의 방조범 성립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로그와 맞춰 두면 적용 죄명을 좁히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전자기록 위작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산 접속 기록과 발급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특례법 허위작성죄의 주체 요건과 사전자기록위작 성립 여부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계사 위촉계약서·전산 접속 기록·고객과 주고받은 문자·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작성죄 주체 해당 여부·사전자기록위작 성립 가능성·행사 방조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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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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