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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보험설계사가 실효된 차보험의 가입사실증명원을 떼 주면 허위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명원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죄는 보험회사 등의 사무 가운데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고, 다만 발급 담당자와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명원을 실제로 누가 작성·발급했는지와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증명원 발급 과정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입금 내역 처리를 누가 했는지를 메시지와 전산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발급 담당자와의 공모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증명원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작성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모나 행사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가 모집한 고객 B씨는 2025년 분납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B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영업소 직원에게 보험료가 들어온 것처럼 입금 내역을 처리하게 한 뒤, 보상 부서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를 경찰에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증명원을 직접 쓴 것은 아닌데 허위작성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는 누가 처벌되나요?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런 사람이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는 일정한 교통사고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이 서면의 진실성을 형벌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법이 정한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서면이 흔히 말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입니다.

보험설계사도 이 죄의 주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은 이 조항의 보험회사 사무란 보험회사 사무 가운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하므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단순한 보험모집인이 증명원을 발급받았더라도 발급 사무 담당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항소심 판결이어서 같은 결론이 계속 유지될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최고를 거치지 않고 실효 처리한 약관은 무효라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적은 증명원은 거짓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효 처리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따져 볼 쟁점입니다.

발급 담당자와 공모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발급 담당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고 작성하게 하거나 함께 꾸몄다면 허위작성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관여 형태별 책임(2026. 10. 4. 기준)
발급 담당자가 거짓 작성
책임: 허위작성죄 정범
설계사가 단순히 발급받아 전달
책임: 원칙적으로 정범 아님
설계사가 담당자와 공모
책임: 공범으로 처벌 가능
정황을 알고 수사기관에 제출
책임: 행사죄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3조, 인천지방법원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

거짓으로 작성된 증명원을 그 정황을 알고 수사기관에 낸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증명원을 받아 경찰에 제출한 고객이나, 정황을 알면서 대신 제출한 설계사는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속인 사기죄는 되지 않나요?

같은 판결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낸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증명원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건 대응 순서

  • 발급 경위 확인 - 증명원을 누가 작성하고 발급했는지 전산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범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 요청 내용 정리 - 발급 담당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청했는지 메시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모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계약 효력 검토 -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처리가 약관과 상법에 맞았는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증명원 내용의 허위 여부와 연결됩니다.
  • 제출 경위 확인 - 증명원을 누가 수사기관에 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행사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험금 청구 여부 확인 - 실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기죄 성립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 내역을 전산에서 조작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면 전자기록 관련 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전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관련 사기와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사정을 봐준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증명원이 거짓이면 관여한 사람은 다 처벌된다」고 겁을 냅니다. 실제로는 허위작성죄는 발급 사무를 맡은 사람의 범죄이고, 설계사는 공모했는지와 행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그래서 남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발급 담당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표현, 입금 내역을 누가 언제 처리했는지 보여 주는 전산 접속 기록, 증명원을 고객에게 건넨 시각과 방법이 하나씩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두 부탁만 있었다면 공모의 범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정범이 아니라는 주장과 공모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보험회사의 내부 징계나 설계사 등록 문제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사기죄로 번질지를 정하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관련 사기와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명원 발급 경위와 전산 처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정범과 공범의 범위를 나눈 뒤 행사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계약서와 약관·보험료 납입 내역·발급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작성죄 주체 해당 여부·공모와 행사 여부·보험계약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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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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