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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종합보험 든 친구 차 사고를 제가 운전했다고 대신 말하면 범인도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 사고라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에 자기가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진짜 운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인을 자처한 허위 진술은 진범 발견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진짜 운전자의 음주·신호위반 등 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운전자라고 말했다면, 다음 조사 전에 진술을 바로잡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허위 진술을 이어 갈수록 범인도피의 정도가 무거워지고, 진범이 드러난 뒤에는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운전자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은 형사 절차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겨울 친구가 모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친구의 부주의로 접촉 사고가 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예전에도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이 맞지 않아 결국 친구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I씨는 「친구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 어차피 처벌되지 않는 사고였는데도 범인도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합보험 사고라도 범인도피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을 자처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을 어렵게 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에서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상해죄까지 다양하고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인도피죄를 인정했습니다.

보험에 들었으면 원래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예외를 둡니다.

종합보험 사고의 운전자 처벌 여부 판단
  1. 1

    보험·공제 가입 확인

    가입 시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공소 불가

  2. 2

    12개 유형 해당 여부

    신호위반·음주·무면허 등이면 처벌 가능

  3. 3

    도주·측정불응 여부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 가능

  4. 4

    피해 정도 확인

    생명 위험·불구·난치 질병이면 처벌 가능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도 침범 등 12가지 유형의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은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진짜 운전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허위 진술은 바로 그 조사를 막습니다.

벌금 이상의 죄라는 걸 알아야 하나요?

법정형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2000도4078 판결은 상대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인식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곧바로 진범이 드러났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운전자의 친구나 연인이라면 친족간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자 자처 대응 순서

  • 진술 정정 검토 - 다음 조사 전에 허위 진술을 바로잡을지 결정합니다. 자발적 정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사고 유형 확인 - 진짜 운전자의 신호위반·음주 등 보험 특례 배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동기 정리 - 왜 대신 운전자라고 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보험 처리 점검 - 허위 진술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기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위 정리 - 본인이 다친 동승자라면 치료비·합의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짜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거나 허위 진술로 보험금이 나간 사정이 있으면 적용 죄명이 늘어나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범인도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당사자들은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사고였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판례는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고, 허위 진술 자체를 형사사법 작용 방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직후의 기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 앞에서 한 첫 진술, 보험사 접수 내용이 모두 시간 순서로 남습니다. 어느 시점에 누가 운전자라고 말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범인도피의 정도와 진술 정정 시점을 보여 주어 양형을 정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사기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진짜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끝났다면 그 부분이 가장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범인도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진술과 블랙박스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정정 시점과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보험 특례 배제 사유·보험사기 동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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