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문 안쪽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 들어가 창문으로 엿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 안을 엿봤다면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판례는 주거에 가옥뿐 아니라 그에 딸린 마당·통로 같은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들어간 지점이 대문 안쪽인지, 그곳이 외부와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장에 적힌 침입 장소가 대문 안쪽인지 바깥인지, 대문이 잠겨 있었는지 열려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위요지에 해당하는지는 현장의 구조로 판단합니다.
방이나 현관 안까지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건물 안 출입이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경계 안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밤 이웃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단독주택의 닫힌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B씨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다 B씨에게 들켰습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엿보기만 했으니 주거침입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이나 통로에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이 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주거가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위요지는 건물에 딸려 담장이나 대문 등으로 외부와 구획된 마당·통로 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그 공간까지 생활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닫힌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창문으로 혼자 사는 사람의 방을 엿보는 행위는 외형상으로도 평온을 해치는 모습입니다. 2001도1092 판결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량과 성범죄와의 관계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엿보기만 하고 나왔더라도 이 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대문 안 통로 침입 | 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침입 후 강간·강제추행 등 | 주거침입강간 등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대문 안 통로 침입
- 죄명: 주거침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침입 후 강간·강제추행 등
- 죄명: 주거침입강간 등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2020. 5. 19. 개정된 것이므로, 그 전 범행이라면 범행 당시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엿본 날과 성범죄가 있었던 날이 다르다면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순서
- 현장 구조 확인 - 대문·담장·통로의 배치와 잠금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위요지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침입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따지는 기초입니다.
- 범행 날짜 구분 - 공소사실의 날짜별 행위를 나눠 봅니다. 주거침입과 다른 범죄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 피해자 측 의사 확인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공판 변론 준비 -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공용 계단이나 대문 없이 트인 마당처럼 외부와 구획이 분명하지 않은 장소라면 위요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분들은 방이나 현관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대문 안의 마당과 통로까지 주거로 보고, 그 안에 몰래 들어가 엿본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봅니다. 엿보기 자체보다 대문을 넘었다는 사실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현장 구조에 관한 기록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는지, 담장 높이와 통로 폭, 외부에서 통로가 보이는지는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현장 사진과 실황조사서 내용을 받아 보고 공소장 기재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위요지 해당 여부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와 결합되면 주거침입강간 등 훨씬 무거운 죄가 문제 되므로, 날짜별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과 성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구조와 날짜별 행위를 먼저 확인한 뒤 위요지 해당 여부와 죄수 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현장 사진·실황조사서·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위요지 해당 여부·침입의 행위태양·성범죄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 형법 제319조 제1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