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속 경찰관이 차 창문을 잡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관이 열린 창문을 잡고 몇 걸음 따라오다 속도가 붙자 스스로 손을 놓은 정도라면, 그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경찰관이 따라온 거리와 차량 속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석 전에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관이 걸어서 따라왔는지, 차에 끌려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경찰관을 매달고 달렸는지가 폭행 여부를 가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구속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면허증 제시 불응과 안전띠 미착용은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4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O씨는 집이 바로 앞이라 차를 세워 두고 오겠다며 그대로 출발했고, 경찰관은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윗부분을 잡은 채 10여 미터를 걸어서 따라오다 차가 빨라지자 손을 놓았습니다. 며칠 뒤 O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문을 잡은 경찰관을 두고 출발하면 폭행인가요?
그 사실만으로는 폭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일단 정차한 뒤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열린 창문 윗부분을 잡은 채 어느 정도 따라오다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놓아버린 사안에서 이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므로, 경찰관이 스스로 잡았다가 놓은 상황과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힘을 가한 상황은 구분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경찰관을 매단 채 속도를 내거나 차로 밀어붙이면 폭행이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진행해 폭행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차에 끌려가거나 넘어질 정도로 운전했다는 영상이 있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 상황 | 공무집행방해죄 | 도로교통법 |
|---|---|---|
| 경찰관이 따라오다 손을 놓음 | 불성립 | 제시 불응 처벌 |
| 경찰관을 매달고 속도를 냄 | 성립 가능 | 제시 불응 처벌 |
| 차로 경찰관을 밀침 | 성립 가능 | 제시 불응 처벌 |
- 경찰관이 따라오다 손을 놓음
-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도로교통법: 제시 불응 처벌
- 경찰관을 매달고 속도를 냄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 도로교통법: 제시 불응 처벌
- 차로 경찰관을 밀침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 도로교통법: 제시 불응 처벌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5조, 대법원 96도281 판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 이동 거리, 경찰관의 자세가 담긴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면허증을 안 보여 준 것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처음 단속 사유였던 안전띠 미착용도 별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속 중 출발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주변 CCTV,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확보합니다.
- 이동 거리와 속도 정리 - 경찰관이 따라온 거리와 출발 속도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매달고 진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경찰관 피해 확인 -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출발 이유와 경찰관이 잡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고의 판단의 자료입니다.
- 별도 위반 정리 - 면허증 제시 불응과 안전띠 미착용 처분을 확인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차에 끌려가거나 다친 영상이 있거나 음주 단속 중이었다면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관이 차를 잡고 있는데 출발했으니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경찰관이 스스로 잡고 따라오다 손을 놓은 것과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달린 것을 구분합니다. 앞의 경우는 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영상에서 나옵니다. 출발할 때의 속도, 경찰관이 걸어서 따라왔는지 끌려왔는지, 몇 미터를 갔는지가 블랙박스와 바디캠에 남아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사라질 수 있어,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파일부터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경찰관이 다쳤다고 주장할 때는 상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면허증 제시 불응은 따로 처벌되므로, 그 부분은 인정하고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바디캠 영상으로 차량 속도와 경찰관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한 뒤 폭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블랙박스 영상·단속 장소와 시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 해당 여부·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면허증 제시 불응 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
- 형법 제13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5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