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즉결심판 요구에도 면허증을 계속 내라던 경찰과 몸싸움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신호위반 단속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으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강행하려고 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했다면, 그 과정의 몸싸움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고, 대법원은 이런 면허증 제시 요구를 적법한 교통단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말한 시점과 그 뒤 경찰관의 요구 내용을 블랙박스나 녹음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으니 즉결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고, 성명과 주소는 알려 주십시오. 몸으로 막거나 경찰관을 붙잡는 행동은 적법성 다툼과 별개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칙금을 다투려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과 언쟁을 이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통고서를 받지 않으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신호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A씨는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을 테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그 요구를 무시하고 면허증을 내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A씨가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몸싸움이 있었고,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 통고를 거부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을 통고처분 대상에서 빼고, 이런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범칙금 통고 거부 후 절차
  1. 1

    단속·위반 사실 고지

    면허증 제시와 신원 확인 요구

  2. 2

    통고서 수령 거부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분명히 밝힘

  3. 3

    즉결심판 출석통지

    경찰은 통고처분 대신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

  4. 4

    즉결심판 청구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

  5. 5

    법정에서 위반 여부 다툼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제16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은 운전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교통경찰관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주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고처분을 강행하려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단속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적법성이 없는 직무행위에 대항해 폭행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단속 뒤 다른 단속을 위해 출발하려던 경찰관을 붙잡은 행위도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의 연속된 행위로 보아 따로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나 폭행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제시 요구에는 언제나 응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과 면허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 초기의 면허증 제시 요구 자체는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판례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즉결심판을 요구한 뒤에도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계속 요구한 부분입니다. 같은 판결은 즉결심판을 받겠다며 일시 불응한 것을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녹음 확보 - 블랙박스, 휴대전화 녹음, 경찰관 바디캠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즉결심판 요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발언 순서 정리 - 통고서 수령 거부와 즉결심판 요구를 언제 어떤 말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신원 확인 경위 확인 - 성명·주소를 알려 줬는지, 면허증을 처음부터 거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원 확인 거부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 유형력 정도 정리 - 손목을 잡은 정도인지, 때리거나 밀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도 폭행·상해 여부와 연결됩니다.
  • 신호위반 다툼 준비 - 즉결심판에서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영상과 신호 체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래 단속 사건의 결론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거부했거나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사정이 있다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별개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단속 중 몸싸움으로 입건된 분들은 「경찰관과 실랑이했으니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즉결심판을 요구한 뒤에도 통고처분을 밀어붙인 단속이라면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은 몇 초 단위의 발언 순서에서 갈립니다. 「통고서를 받지 않겠다」, 「즉결심판을 청구하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 그 뒤 경찰관이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블랙박스 음성이나 바디캠 영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디캠 영상은 보존 요청을 빨리 해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사 단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이고, 공판에서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성명과 주소까지 끝내 알려 주지 않은 장면이 찍혀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영상 전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영상과 발언 순서를 재구성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휴대전화 녹음·바디캠 영상 보존 요청 내역·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즉결심판 요구 시점·별도 폭행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