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항 무상 순환버스 정류장에 잠깐 정차해도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상으로 운행하는 순환버스의 정류장이라도 표지판에서 10미터 안에 정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정차 금지 조항이 유상 버스 정류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차한 지점이 정류장 표지판이나 노면 선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속 직후 정차 위치와 정류장 표지판·노면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10미터 안이었는지와 표지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공항에 가족을 내려 주려고 여객터미널 앞 무상 순환버스 정류장 표지판 바로 옆에 승합차를 세웠습니다. 순환버스는 공항 운영 주체가 요금 없이 운행하는 버스였고, C씨는 1분 정도 정차했다가 단속되었습니다. C씨는 돈을 받는 노선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위반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 순환버스 정류장도 정차 금지 장소인가요?
네,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라도 표시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은 공항 무상 순환버스 정류장 앞 정차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문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할 뿐 유상 버스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금지는 버스 승객의 불편과 위험을 막고 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요금을 받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정류지 표지가 도로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해 설치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항 안 도로는 공항 운영 주체가 관리하고 표지도 그 주체가 설치하므로 이런 예외는 드뭅니다.
정류장 10미터 정차 금지에도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가 허용됩니다. 그 버스의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입니다.
가족을 내려 주려고 잠깐 세운 것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가 아니므로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위반 여부를 바꾸지 않고, 정차 위치가 10미터 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차·주차 금지 장소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런 위반은 범칙행위여서 보통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1
범칙금 통고
경찰서장이 납부통고서 발부
- 2
10일 안 납부
기한 안에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음
- 3
20일 추가 기한
100분의 20을 더해 납부
- 4
즉결심판 청구
미납 시 청구, 청구 전 100분의 50 가산 납부로 종결 가능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만,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정류장 정차 단속 대응 순서
- 위치 사진 확보 - 정차 지점과 표지판·노면 선을 함께 찍습니다. 10미터 거리 다툼의 기본 자료입니다.
- 표지 설치 주체 확인 - 정류장 표지를 누가 설치했는지 봅니다. 관리주체 의사에 반한 설치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차 사유 정리 - 경찰 지시나 위험방지 사유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해당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 납부 기한 확인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그 뒤 2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다툴지 결정 - 위반 사실을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툽니다. 내고 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이 카메라로 이루어져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고지서의 근거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즉결심판·정식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항이나 대형 시설 안의 셔틀버스 정류장은 「요금을 받지 않는 버스라 일반 정류장과 다르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버스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따지지 않고, 정류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남길 기록은 정차 위치와 표지 사이의 거리입니다. 표지판과 차량 앞뒤가 함께 나온 사진, 노면에 그어진 정류 구역 선, 단속 시각이 찍힌 통고서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표지가 옮겨지면 당시 거리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툴 때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범칙금을 낸 뒤에는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대신 위반 사실을 다툴 길도 사실상 닫히므로, 다툴지 여부를 납부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지점의 거리와 표지 설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범칙금 납부와 다툼 중 실익이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정차 위치 사진·정류장 표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10미터 이내 정차 여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즉결심판에서 다툴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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