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법규 위반이 없는데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면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중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제시 요구와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할 의무를 두고,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지금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관의 소속을 확인해 두십시오.
면허증 제시를 끝까지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됩니다. 먼저 면허증을 보여 주고, 정차시킨 이유는 그다음에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보여 주었다고 해서 법규 위반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제시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신호를 지키며 퇴근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의 정차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A씨는 아무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왜 보여 줘야 하느냐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된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무 위반도 없는데 운전면허증을 왜 보여 줘야 하나요?
운전 중인 사람은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과 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면 운전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시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조문도 같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형이 가볍다고 해도 형사처벌이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운전자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시를 거부했다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물 면허증이 없다면 신원과 면허를 확인하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 제시 요구에 응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은 면허증 제시 요구뿐 아니라 신원과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할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임시운전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말하면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과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심검문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운전 중 면허증 제시 요구는 그런 의심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수상한 행동 등으로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게 하고,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면허증 제시 요구 | 불심검문 |
|---|---|---|
| 대상 | 운전 중인 운전자 | 범죄 의심 상당 이유 있는 사람 |
| 위반 혐의 | 필요 없음 | 상당한 이유 필요 |
| 거부 시 |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동행 요구는 거절 가능 |
| 경찰관 의무 | 교통안전·질서 유지 목적 | 신분 증표 제시, 목적 설명 |
- 대상
- 면허증 제시 요구: 운전 중인 운전자
- 불심검문: 범죄 의심 상당 이유 있는 사람
- 위반 혐의
- 면허증 제시 요구: 필요 없음
- 불심검문: 상당한 이유 필요
- 거부 시
- 면허증 제시 요구: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불심검문: 동행 요구는 거절 가능
- 경찰관 의무
- 면허증 제시 요구: 교통안전·질서 유지 목적
- 불심검문: 신분 증표 제시, 목적 설명
출처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제15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관은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면허증을 보여 준 뒤 정차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대응 순서
- 정차와 제시 - 지시에 따라 차를 세우고 면허증이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제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차 이유 확인 - 면허증을 보여 준 뒤 어떤 이유로 세웠는지 묻는 일입니다. 단속 목적이 기록에 남아 이후 다툼에서 쓰입니다.
- 경찰관 정보 기록 - 소속과 성명, 시각과 장소를 메모하는 일입니다.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면 민원이나 이의 제기에 필요합니다.
- 영상 보존 -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않고 따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시를 거부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객관 자료가 됩니다.
- 처분 통지 확인 - 벌금이나 약식명령 통지가 오면 기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툴 생각이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제시 요구를 넘어 차량 수색이나 동행을 강요했다면 그 적법성은 당시 영상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반한 게 없으니 면허증을 보여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시 의무가 생기고,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작 처벌은 위반이 아니라 거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몇 분이 결론을 정합니다. 면허증을 바로 보여 주고 이유를 물었는지, 이유를 먼저 대라며 버텼는지는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습니다. 거부하지 않았다고 기억해도 영상에서 제시를 미룬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제시했거나 요구 자체가 불분명했다면 영상으로 다툴 수 있고, 거부가 분명하면 경위를 설명해 양형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영상과 경찰 보고서를 대조해 제시 거부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약식명령서·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시 거부 성립 여부·경찰 요구의 적법성·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5조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