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급전처럼 꾸며 고소하면 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사고 처리비용으로 빌려준 것처럼 꾸며 사기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를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을 넘어 장소와 용도를 바꿔 적은 고소가 사기죄 수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고소했다면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대로 바로잡을지부터 검토하십시오.
이미 고소장을 냈다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대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무고죄는 그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고소장 첫머리에 적어야만 무고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문제 삼은 것은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와 약속을 꾸며 적은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지인들과 카드 도박을 하던 자리에서 B씨에게 도박자금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25년 6월 B씨가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하다며 다음 날 갚겠다고 해 빌려줬다는 내용으로 사기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오히려 무고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인데 왜 무고가 되나요?
거짓으로 적은 용도와 경위가 사기죄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는지가 쟁점인데, 급한 사고 처리비용이라며 다음 날 갚겠다고 했다는 고소 내용은 수사기관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허위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꾼다고 보고, 도박자금 대여 사실을 알고 있던 고소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참이어도, 처벌 판단을 좌우하는 경위를 바꿔 적으면 무고가 됩니다.
빌린 돈의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무고인가요?
단순히 말하지 않은 정도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고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 판결도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 장소와 용도, 변제 약속을 꾸며 진술한 점을 들어 무고를 인정했습니다.
| 고소장·진술 내용 | 무고 위험 |
|---|---|
| 대여 사실만 적고 용도는 적지 않음 | 낮음 |
| 도박자금이라고 사실대로 적음 | 없음 |
| 사고 처리비용 등 다른 용도로 꾸밈 | 높음(무고 인정 사례) |
| 조사에서 다른 용도를 댐 | 높음 |
- 대여 사실만 적고 용도는 적지 않음
- 무고 위험: 낮음
- 도박자금이라고 사실대로 적음
- 무고 위험: 없음
- 사고 처리비용 등 다른 용도로 꾸밈
- 무고 위험: 높음(무고 인정 사례)
- 조사에서 다른 용도를 댐
- 무고 위험: 높음
출처 - 대법원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8도3754 판결
다만 고소 뒤 경찰 조사에서 대여 경위를 묻는데 거짓으로 답하면 그때 허위 진술이 더해집니다. 조사에서는 도박 자리였다는 사실을 포함해 경위를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민사 소송으로도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고소로 돈을 받으려다 무고까지 겹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 빌려준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박 빚 고소와 무고 대응 순서
- 대여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무슨 용도로 빌려줬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 고소 여부 판단 - 도박자금이면 민사 반환도 어렵고 도박죄 노출도 있습니다. 고소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 고소장 점검 - 이미 낸 고소장에 꾸민 용도나 약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질을 바꾸는 거짓이면 무고가 됩니다.
- 정정 또는 자백 - 허위가 있다면 상대방 사건 확정 전에 바로잡습니다.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됩니다.
- 맞고소 대응 -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면 실제 대여 사실과 인식 정도를 정리합니다. 무고의 범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줄 때 도박자금인지 몰랐다거나 일부만 도박에 쓰인 경우에는 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박 빚을 사기로 고소하는 분들은 「빌려준 건 사실인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돈의 이동보다 빌려준 경위입니다. 경위를 꾸미는 순간 고소의 무게가 상대방에서 고소인 쪽으로 옮겨 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대화 기록과 장소를 다시 봐야 합니다. 도박 자리에서 오간 메시지, 이체 시각,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고소장 내용과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허위를 의심합니다. 고소 보충 진술에서 덧붙인 한 문장이 무고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록은 무고 재판에서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박자금인지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무고의 범의와 반환 청구 가능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경위와 고소장 문구를 대조해 허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고소 실익과 무고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이체 내역·빌려줄 당시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 내용이 성질을 바꾸는 허위인지·도박자금 반환 가능성·자백 감면 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6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민법 제746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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