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사기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빌려 갔다」는 취지로 사기 고소하면서 도박자금이라는 용도만 숨겼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을 거짓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변제의사·능력 기망을 이유로 한 고소에서 돈의 용도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소장에 상대방이 돈의 용도를 속였다고 적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무고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제출했던 고소장 사본과 대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고소장에 무엇을 사기의 핵심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무고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고소장에 틀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관계없는 부분을 과장하거나 틀리게 적은 정도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가 카드 게임에서 돈을 잃고 판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1년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A씨는 2025년 B씨가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는 생활비로 빌려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B씨가 도박자금이었다며 A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되나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거짓일 때만 무고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에 거짓이 있어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의 용도를 숨긴 사기 고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소 내용이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고소라면 실제 용도가 사기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그 용도를 거짓으로 적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 갔다는 취지의 고소라면 수사기관이 용도와 관계없이 다른 자료로 변제의사와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용도를 숨기거나 다르게 적은 것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고소 취지 | 용도의 의미 | 용도 허위 기재 시 |
|---|---|---|
| 용도를 속여 빌려 갔다 | 사기 성립의 중요한 부분 | 무고죄 가능 |
|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려 갔다 | 중요한 부분 아님 | 그것만으로 무고죄 아님 |
| 대여 일시·장소 착오 | 관련성 크지 않음 | 그것만으로 무고죄 아님 |
- 용도를 속여 빌려 갔다
- 용도의 의미: 사기 성립의 중요한 부분
- 용도 허위 기재 시: 무고죄 가능
-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려 갔다
- 용도의 의미: 중요한 부분 아님
- 용도 허위 기재 시: 그것만으로 무고죄 아님
- 대여 일시·장소 착오
- 용도의 의미: 관련성 크지 않음
- 용도 허위 기재 시: 그것만으로 무고죄 아님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그 사건에서 고소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내비게이션 구입 자금이라고 적고, 빌려준 날짜와 장소도 사실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돈을 받은 쪽에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돈을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고소인도 도박 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고소장 확인 - 제출한 고소장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다고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기망을 주장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허위 부분 분리 -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각각이 사기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따로 따집니다.
- 대여 자료 정리 - 송금 내역, 차용증,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변제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은 이 자료로 확인됩니다.
- 정정 시점 판단 - 거짓으로 적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할지 검토합니다. 무고죄는 그 사건 재판 확정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용도를 다르게 적은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가 조사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에서 상대방이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했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꾸며 냈다면 결론이 달라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무고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분들은 「고소장에 틀린 내용이 있으니 끝났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고소장의 모든 문장이 아니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부분이 거짓인지를 봅니다. 차용 사기에서 그 부분은 대개 상대방의 변제의사와 능력이고, 돈의 용도나 빌려준 장소는 고소 취지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소장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도박하는 줄 모르고 생활비로 빌려줬는데 속았다」고 적었는지, 「갚을 능력도 없이 빌려 가 연락을 끊었다」고 적었는지에 따라 무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송금 내역과 차용증,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어떤 기망을 주장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고 사건과 원래의 사기 사건에서 모두 쓰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정, 빌릴 당시 이미 큰 빚이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 고소가 정당했다는 근거가 되고, 무고 혐의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용금 사기 고소 대리와 그에 따른 무고 역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의 기망 주장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먼저 나누어 정리한 뒤 무고 성립 여부와 원래 사기 사건을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한 고소장 사본·송금 내역과 차용증·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부분의 중요성·무고죄 성립 여부·원래 사기 사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 형법 제156조
- 민법 제746조
- 형법 제157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