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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돈만 받으려고 자살 독극물 판매 글을 올렸다면 자살방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판매대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독극물 판매 글만 올렸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구한 독극물로 숨졌다면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살예방법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죄와 사기죄가 따로 문제 되므로 게시 내용과 돈을 받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이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게시글 주소와 화면, 메시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저장하십시오. 방조 여부는 게시자와 고인 사이에 실제로 어떤 연락과 거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게시글을 본 사실만으로 게시자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 자체가 지금은 별도의 범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실한 방법」이라며 독극물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서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본 B씨는 이후 다른 경로로 구한 약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의 가족은 A씨에게 자살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방조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 행위를 도와 쉽게 실행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살하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방조의 방법에는 도구를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는 물질적 방법뿐 아니라 조언이나 격려 같은 정신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판매 광고만 올렸는데 방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조가 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해 쉽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살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판매 광고를 올린 행위가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의 일환이었고, 숨진 사람들이 다른 경로로 구한 청산염을 썼다면 방조 행위로도, 방조의 고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게시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며 방법을 알려 주거나 실제로 독극물을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광고 문구보다 게시자와 숨진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과 물건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게시자가 상대방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날짜와 방법을 함께 정했는지가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판매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원안 이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에 관한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살 독극물 판매 글 관련 죄명
자살방조
성립 요건: 구체적 실행 원조와 인식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자살유발정보 유통
성립 요건: 판매·활용 정보 게시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
성립 요건: 대금만 받고 미발송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판매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자살 관련 게시글 대응 순서

  • 게시글 보존 - 게시글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는 일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 연락 기록 확인 - 고인과 게시자 사이의 메시지·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방조 여부를 가르는 직접 자료입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돈이 오갔는지, 물건이 실제로 발송됐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기와 방조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신고와 고소 - 자살유발정보 유통과 사기, 필요하면 자살방조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 게시물 차단 요청 - 같은 글이 계속 퍼지지 않도록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자가 고인과 직접 연락했거나 물건을 실제로 보낸 정황이 있다면 연락 기록과 배송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그 글이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시자에게 자살방조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대법원은 광고만으로는 방조가 아니라고 봤고, 결론을 바꾸는 것은 게시자와 고인 사이에 실제 연락이나 물건 전달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송금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글은 지워지고 계정은 사라지며, 플랫폼의 보관 기간도 지나 버립니다. 게시글이 올라온 날과 고인이 연락한 날, 돈을 보낸 날을 나란히 놓아야 방조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게시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방조가 어렵더라도 자살유발정보 유통죄와 사기죄로 처벌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은 사기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연락·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적용할 죄명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화면 저장본·고인과 게시자 사이의 메시지·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살방조 성립 가능성·자살유발정보 유통죄 해당 여부·사기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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