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대방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어도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행위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자살을 돕는 행위를 실행했다면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방조는 그 자체가 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의 사람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행위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자살을 돕는 행위를 실행했다면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방조는 일반적인 공범의 방조와 달리 그 자체가 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의 사람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 판단보다 안전 확보와 긴급한 구조 요청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시도를 재촉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방조범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공범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실행했는지가 방조범의 성립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형법이 독립된 범죄로 정한 자살방조에서의 방조는 그 자체가 구성요건의 실행행위입니다. 단어가 같다는 이유로 총칙상의 방조범과 같은 구조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상대방의 시도 |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구분 |
| 본인의 행동 | 도움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
| 다른 범죄 | 유인·미신고보호 별도 판단 |
출처 -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4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 판결(2026년 8월 공보상 상고). 수원고법 2026.4.9. 2025노1707,2025전노42,2025보노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수원고법은 자살방조미수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행위가 실행됐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 있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실행한 사람의 책임을 전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준비나 대화든 실행행위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와 그 행동이 상대방의 자살을 돕는 성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말의 일부를 떼어 해석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전후 행동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기수와 미수, 실행 전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주장할 쟁점이 흐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도움을 실행했다고 보았나요?
공보는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연결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상대방이 자살을 실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지원하며 장소와 수단을 마련한 사정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자살행위를 돕는 실행으로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설명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단순히 대화한 사실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짓 설명과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는 말만으로 각 행동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구조기관에 연결한 행동과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상담·교류의 성격이나 책임을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주지 않고 말로만 도와준 경우도 문제인가요?
물질적 도움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법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짓 설명과 심리적 지원도 다른 행동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말의 내용과 목적, 실제 영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메시지의 발신·수신 시각과 전후 대화, 장소 제공이나 이동 지원의 경위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남의 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과 계정 정보를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보에 나온 일부 사정이 자신의 사건과 같다고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상대방의 행동을 돕고 있었는지와 실제 실행한 내용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을 걱정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찾아왔으면 유인이나 다른 책임은 없나요?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를 주거지로 유인한 행위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 등도 별개의 공소사실로 심판됐습니다. 자살방조미수의 판단과 아동의 보호·발견을 저해한 행위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이동을 권유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했는지, 보호자와의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 아동이 머무는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한 죄의 무죄 주장에 필요한 설명을 그대로 다른 죄의 결론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별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그중 상대방의 자살행위가 시작되기 전에도 방조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보가 소개한 항소심은 실종아동법 부분의 제1심 무죄를 뒤집었지만, 그 판단을 모든 미성년자와의 접촉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보호관계와 실제 관여를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방조 대응 순서
먼저 원래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위험을 인식한 시점, 상대방에게 한 설명, 장소·이동 등에 관여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십시오. 실제 행동과 생각만 했던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라면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별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주장하나요?
본인이 실행한 행위와 의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수원고법 2025노1707,2025전노42,2025보노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물질적 도움 외의 지원이 있었나요?
전체 대화와 전후 행동을 보존합니다.
수원고법 2025노1707,2025전노42,2025보노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미성년자 유인 등도 문제 됐나요?
범죄별 사실과 증거를 분리합니다.
수원고법 2025노1707,2025전노42,2025보노28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피해자나 보호자는 상대방의 시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에서도 단순한 접촉과 범죄의 실행을 구분해 다투되 자료를 지우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위험의 해소와 과거 행위에 관한 사실확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보는 이 판결을 상고된 고등법원 판결로 표시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구체적 사실판단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의 자살방조와 미수 처벌 조문을 확인하면서도, 사건의 상급심 경과와 해당 행위시 법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판단은 구체적으로 실행한 지원과 그 의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해 준 경우는 「죽고 싶다는 사람이 부탁해 휘발유를 사다 주면 자살방조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반적인 공범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실행했는지가 방조범의 성립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형법이 독립된 범죄로 정한 자살방조에서의 방조는 그 자체가 구성요건의 실행행위입니다.
단어가 같다는 이유로 총칙상의 방조범과 같은 구조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고법은 자살방조미수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행위가 실행됐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 있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실행한 사람의 책임을 전부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살방조 등 생명·신체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와 보호자 쪽의 고소 대리와 형사절차와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자살방조 사건 변호
- 대화기록 등 증거 검토
- 피해자·보호자 고소 대리
- 민사 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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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52조 제2항
- 형법 제254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 판결(2026년 8월 공보상 상고)
-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 판결(2026년 8월 공보상 상고)
- 민법 제750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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