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카페나 대화방을 만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살 관련 카페나 대화방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 방법을 알려 주는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살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특정인의 자살을 구체적으로 도왔다면 형법 제252조의 자살방조죄가 됩니다. 지금은 대화방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위험해 보이면 처벌 문제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면 112나 119에 바로 알리고, 대화방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만 해 두십시오.

대화방에 들어가 글을 읽기만 한 가족이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거나 구체적으로 자살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고등학생 조카가 한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 이름은 우울증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찾는 글과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답하는 글이 오가고 있었고, 방장은 참가자를 골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L씨는 이런 방을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조카가 방에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 관련 카페나 대화방을 만들면 처벌받나요?

카페나 대화방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이에 준해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이 처벌은 실제로 누군가 목숨을 끊었는지와 관계없이 정보를 유통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카페 개설자가 자살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설자가 특정 회원의 자살 실행을 구체적으로 돕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살방조죄가 됩니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살에 이르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자살 관련 온라인 행위의 처벌 구분
동반자 모집·방법 안내 글 유통
적용 법률: 자살예방법 제25조 제3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인의 자살 실행을 구체적으로 도움
적용 법률: 형법 제252조 제2항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도왔으나 자살에 이르지 않음
적용 법률: 형법 제254조
법정형: 미수범 처벌
글을 읽기만 함
적용 법률: 해당 없음
법정형: 처벌 대상 아님

출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252조, 제254조

방조의 방법에는 도구를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는 물질적 방법뿐 아니라 조언이나 격려 같은 정신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은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해 쉽게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살 카페에 독극물 판매 광고만 올렸고 사망자들은 다른 경로로 독극물을 구한 사안에서 자살방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살 카페나 대화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살유발정보는 유통 자체가 금지되므로 수사 대상이 되고,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꾸려 차단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에도 신고해 방 폐쇄를 요청합니다.

자살 관련 카페 신고 대응 순서

  • 안전 확인 - 가족이나 지인이 위험해 보이면 먼저 112·119에 알리고 곁을 지킵니다. 처벌 절차는 그다음입니다.
  • 화면 보존 - 방 이름, 개설자 계정, 모집 글과 방법 안내 글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방이 삭제되기 전에 남깁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자살유발정보 유통이나 자살방조로 신고합니다. 캡처와 참여자 정보를 함께 냅니다.
  • 차단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운영사에 신고해 방 폐쇄와 차단을 요청합니다. 같은 개설자가 새 방을 열면 다시 신고합니다.
  • 지원 연결 - 가족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 창구와 정신건강 기관에 연결합니다. 유족이라면 국가 지원 제도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설자가 특정 회원과 따로 만나 도구를 건넸거나 가족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방조 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피해자 측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살 카페 문제로 상담하는 가족들은 실제로 누군가 목숨을 잃어야만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 사망이나 시도가 없어도 모집 글과 방법 안내 글 자체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글이 올라온 시점과 누가 올렸는지입니다. 익명 대화방이나 카페는 신고 기미가 보이면 방이 삭제되거나 개설자가 계정을 바꿉니다. 캡처에는 게시 시각, 계정 이름, 방 주소가 함께 나와야 하고, 가능한 한 여러 날짜에 걸쳐 남겨 두어야 반복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죄의 직접 증거가 되고, 특정 회원에게 도구나 방법을 건넨 정황이 있으면 자살방조죄로 넓혀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족이 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측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피해자 측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 기록과 개설자의 구체적 관여를 먼저 확인한 뒤 자살유발정보 유통죄와 자살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화방·카페 화면 캡처·개설자 계정 정보·가족과 개설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자살유발정보 유통죄 성립 여부·자살방조죄 적용 가능성·고소와 차단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