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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동업자가 사업 이익금을 마음대로 썼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업자가 손익분배 정산 전에 사업 이익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여서 한 사람이 임의로 쓰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쓴 돈 전부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와 사업 계좌 내역, 운영에 함께 관여한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계약서와 사업 계좌 거래내역, 함께 운영했다는 흔적(장부 검토 메시지, 결재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동업이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가 횡령죄 성립을 가릅니다.

계좌와 사업자등록이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구 B씨와 각자 5천만원씩 내어 카페를 함께 차리고 이익은 반씩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가을 정산을 앞두고 장부를 보니 B씨가 매출 이익금 중 3,000만원을 개인 대출 상환에 써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계좌와 사업자등록은 B씨 명의였고, A씨는 매달 장부를 함께 보며 운영에 관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이익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

네,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기 전에 동업자가 동업재산이나 이익금을 임의로 쓰면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되고,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합니다. 정산 전에는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이라며 떼어 쓸 권한이 없으므로, 그 돈을 보관하는 동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은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동업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돈 중 동업 비용으로 쓴 부분이 있으면 횡령액에서 빠지므로 사용처를 따져야 합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어디까지 미치나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합유가 되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이익금 가운데 「내 몫 절반」을 먼저 가져간다는 주장은 정산 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사업 관계라면 이른바 내적 조합이고, 이때도 조합재산 처분대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조합은 금전 외에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성립합니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 동업도 있나요?

있습니다, 한쪽이 돈만 대고 운영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맡긴 익명조합이나 그와 비슷한 관계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돈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이익금을 임의로 써도 「타인의 재물」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업 형태별 횡령죄 성립
조합
재산 귀속: 조합원 합유
임의 사용 시: 횡령죄 성립
내적 조합
재산 귀속: 내부적으로 합유
임의 사용 시: 횡령죄 성립
익명조합
재산 귀속: 영업자 재산
임의 사용 시: 횡령죄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대법원 2010도5014 판결은 공동사업이 있는지, 출자자가 업무검사권을 갖고 운영에 관여했는지, 재산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했는지를 모두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투자만 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이익분배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동업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동업 형태 확인 - 동업계약서에서 출자 방식, 이익 분배, 운영 참여 조항을 확인합니다.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 운영 관여 자료 수집 - 장부 검토, 거래처 결정, 계좌 승인에 관여한 메시지와 기록을 모읍니다. 관여가 증명되면 내적 조합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임의 사용액 특정 - 사업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동업 비용으로 쓴 돈은 횡령액에서 빠집니다.
  • 정산 여부 확인 - 손익분배 정산이 이미 끝났는지 봅니다. 정산 뒤 각자 몫이 확정됐다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고소와 민사 병행 - 횡령 고소와 함께 조합 탈퇴·청산에 따른 지분 반환을 검토합니다.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출자 내용이 말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계좌 내역·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에서 생긴 횡령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분쟁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절반은 원래 그 사람 몫이니 절반만 횡령」이라는 계산입니다. 정산 전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쓴 금액 전부가 문제되고, 반대로 돈만 대고 운영에 손대지 않은 투자자라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은 운영 관여의 흔적입니다. 매달 장부를 함께 본 메시지, 거래처 선정에 의견을 낸 기록, 계좌 이체를 승인한 날짜가 조합과 익명조합을 가릅니다. 이익금이 빠져나간 날과 금액도 계좌 거래내역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횡령액을 확정합니다. 민사로 지분 반환이나 이익분배를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출자 비율과 정산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에서 생긴 횡령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동업이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부터 확정한 뒤 임의 사용액을 계좌 단위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사업 계좌 거래내역·운영 관여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조합 해당 여부·횡령액 범위·민사 정산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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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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