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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승자를 운전자로 거짓 신고했더라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 접수와 가해차량 확인을 한 뒤 자수했다면 뺑소니인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지만, 허위 자백을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운전자를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정정하십시오. 정정이 늦어질수록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이 커집니다.

현장을 지키고 보험 접수와 가해차량 확인을 마쳤다면 도주차량 혐의까지 받을 것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밤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목을 다쳤습니다. 겁이 난 A씨는 현장에 온 경찰에게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하게 했지만, 자신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경찰에게도 자기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A씨는 이틀 뒤 스스로 경찰서에 나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승자를 운전자로 신고하면 도주차량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도주차량이 되지 않습니다. 도주차량죄의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은 동승자에게 허위 신고를 시켰더라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하고 경찰에게 가해차량임을 밝힌 뒤 조사를 받았고, 이틀 뒤 자수한 운전자는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 따로 보는 책임
현장 체류·가해차량 고지
문제되는 죄: 도주차량 불성립
판단 요소: 현장 이탈 여부
동승자 허위 자백 요구
문제되는 죄: 범인도피교사
판단 요소: 허위 자백을 시켰는지
동승자의 허위 진술
문제되는 죄: 범인도피
판단 요소: 친족·동거 가족이면 불처벌
사고 자체
문제되는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판단 요소: 합의·보험 특례

출처 - 대법원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00도20 판결, 형법 제151조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주차량 가중처벌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신원을 거짓으로 밝힌 것이 사고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도주와는 구별됩니다.

도주가 아니면 어떤 죄로 처리되나요?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리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도주차량 공소사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주가 아닌 이상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처럼 법에 정한 12가지 사유로 사고를 냈다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거짓 신고를 시킨 책임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범인이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은 이런 행위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로 운전자라고 나선 동승자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대응 순서

  • 사실대로 정정 - 경찰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진술을 합니다. 자수가 빠를수록 도주 부정과 양형에 유리합니다.
  • 현장 행동 기록 - 현장에 머문 시간, 보험 접수 시각, 경찰에게 한 말을 정리합니다.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 보험 접수 내역 확보 - 보험사 접수 번호와 운전자 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전자를 바꿔 접수했다면 보험사기 문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특례 적용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동승자 진술 정리 - 동승자와 입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말을 맞추면 범인도피 책임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을 잠시라도 떠났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려 운전자를 바꾼 경우에는 영상·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뺑소니로 몰리겠구나」라고 걱정합니다. 법원이 도주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현장을 떠났는지와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입니다. 현장을 지키며 가해차량을 밝혔다면 도주와는 거리가 멀고, 문제는 오히려 허위 신고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시점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실제 운전자를 밝혔는지, 자수한 날짜와 경위, 보험 접수 시각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동승자와 말을 맞춘 메시지는 오히려 범인도피교사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도주차량 혐의를 벗기는 핵심 자료가 되고, 범인도피교사와 보험 관련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수 경위는 양형 자료로도 쓰이므로 출석 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체류와 자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도주 범의를 다투고 부수 혐의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 접수 내역·경찰 조사 일정과 진술 내용·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주 해당 여부·범인도피교사 책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례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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