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속 직전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단속을 보고 80m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더라도 잠시 운전을 멈춘 상태로 보이면 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고, 얼굴이 붉은 운전자에게 한 측정 요구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과 장소, 몇 번 요구받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측정 요구를 받으면 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불복할 때는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차에서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저녁 회식에서 맥주를 마시고 차를 몰다가, 앞쪽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약 80m 전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곧 따라온 경찰관이 얼굴이 붉다며 지구대로 가서 측정에 응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를 불라는 요구를 거절하다 빨대를 물고도 수치가 나올 만큼 불지 않았습니다. 측정불응으로 입건된 A씨는 이미 운전을 그만둔 뒤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을 멈춘 뒤에도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잠시 운전을 멈춘 상태라면 응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을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차
단속 80m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림
몇 분 뒤
경찰관이 따라와 얼굴이 붉은 것 확인
지구대
측정 요구와 거부, 빨대만 물고 불지 않음
입건
측정불응죄와 면허취소 절차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562 판결은 단속 장소 약 80m 앞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운전자에게 몇 분 만에 따라온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해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서로 데려가 두 번 측정을 요구한 방법도 적법하다고 보아 측정불응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원안 당시 | 1년 이상 3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현행(2026. 10. 4. 기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원안 당시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현행(2026. 10. 4. 기준)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빨대를 물기만 하고 제대로 안 분 것도 거부인가요?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었더라도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불지 않고, 거듭된 요구에도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안도 빨대를 물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게 분 운전자에 대한 측정불응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호흡이 약한 질환이 있어 여러 번 불어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진료 기록을 내고 혈액 측정을 요청했다는 사정으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이런 사정을 경찰관에게 말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측정 요구가 위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귀가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처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성도 없고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면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요구 시점 사이의 시간, 장소, 운전자 상태가 판단 자료입니다.
음주측정불응 대응 순서
- 시간대 정리 - 차를 세운 시각, 경찰관이 다가온 시각, 측정 요구 시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운전 중단이 잠시였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요구 횟수 확인 - 측정 요구를 몇 번 어떤 말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를 가립니다.
- 영상 확보 요청 - 단속 현장과 지구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요구 방법의 적법성을 보여 줍니다.
- 면허취소 대응 -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생계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거부 전에 이미 사고가 있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전력 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사건의 수사 대응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속을 보고 차를 세운 운전자들은 「운전을 끝냈으니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단속 지점 바로 앞에서 몇 분 전에 차를 세운 정도라면 잠시 운전을 멈춘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몇 분 단위의 시간 기록으로 갈립니다. 차를 세운 시각, 경찰관이 다가온 시각, 지구대 도착 시각, 측정 요구가 반복된 시각이 단속 기록과 블랙박스, 지구대 영상에 남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기억은 대부분 이 기록보다 짧게 느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측정불응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거나 500만원 이상 벌금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면 양형 자료가 형을 정하는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 중단과 측정 요구 사이의 시간대를 단속 기록과 영상으로 먼저 재구성한 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양형 사정, 면허취소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결과 통보서·블랙박스 영상·지구대 조사 기록·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중단 상태 해당 여부·측정 요구의 적법성·면허취소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562 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