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측정기에 시늉만 하고 제대로 안 불면 측정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수치가 나올 만큼 불어넣지 않았다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형식적 응대가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과 같고, 그 뒤 채혈을 요구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속 시각과 측정 요구 횟수, 경찰의 고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으십시오. 결과에 불복할 때는 측정을 마친 뒤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측정 단계에서 시늉만 하면 그 자체로 측정불응죄가 됩니다.
측정 결과가 억울하더라도 측정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측정 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받을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내밀자 A씨는 빨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했고, 경찰관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된다고 여러 번 알렸지만 30분 넘게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채혈로 재 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측정불응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기는 했으니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측정기에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으면 측정불응죄인가요?
네,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수치가 나올 만큼 불어넣지 않았다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은 이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측정」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고, 이미 측정불응죄가 성립한 뒤에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했거나 경찰이 혈액 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지금은 제44조 제2항입니다.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원안 이후 음주운전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안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으로 나뉘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측정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측정불응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불응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측정에 불응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대응 순서
- 단속 경위 정리 - 운전 여부, 단속 장소, 측정 요구 횟수와 시간을 적습니다. 상당한 이유와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초입니다.
- 경찰 고지 내용 확인 - 불응 시 처벌된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응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신체 사정 확인 - 호흡기 질환 등 숨을 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의 근거입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 절차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과 따로 진행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약속,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하지 않았거나 측정 요구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단속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불응 사건의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측정불응으로 입건된 운전자들은 「측정기에 입은 댔으니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거나 「나중에 채혈을 요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시늉만 한 것도 불응으로 보았고, 불응죄가 성립한 뒤의 채혈 요구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측정불응의 형은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비슷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의 시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요구 시각과 횟수, 불응 시 처벌된다는 고지를 받은 시점이 단속 보고서와 바디캠 영상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처럼 숨을 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진단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불응 사건의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경위와 측정 요구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결과 통지서·출석요구서·운전면허 처분 통지서·호흡기 질환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