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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운전 끝내고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다 음주감지기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운전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면 음주감지기를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합니다. 지금은 운전을 마친 시각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을 몇 시에 마쳤고 술은 몇 시부터 마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편의점 결제 영수증과 차량 블랙박스의 주차 시각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운전 후 음주라는 사정이 측정거부죄 성립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음주감지기는 측정의 사전 단계일 뿐이라며 마음대로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지기 거부도 측정거부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여름 저녁 7시쯤 자기 승용차를 몰고 동네 편의점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일행과 편의점 앞 탁자에서 40분 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녁 9시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지만 D씨는 운전한 지 오래되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감지기를 거부해도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기 측정의 사전 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지기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도 감지기를 거부해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 감지기 거부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전을 마친 뒤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지기 시험을 요구받을 때 이미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운전자가 도착 후 40분 넘게 술병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었던 사정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운전 후 음주로 측정거부가 부정된 시간 흐름
  1. 19:00

    차량 운전해 편의점 도착

  2. 19:00 이후

    편의점 앞에서 40분 이상 음주

  3. 21:00

    경찰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 거부

  4. 판결

    운전 후 음주 가능성으로 무죄

측정거부죄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언행,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운전 전에 이미 마신 정황(가게 결제 내역 등)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음주측정거부 법정형(2026. 10. 4. 기준)
초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10년 내 재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측정거부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 면허 취소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확보 - 주차 시각(블랙박스·주차장 기록)과 술을 산 시각(영수증)을 모읍니다. 운전 후 음주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목격자 확인 - 함께 있던 일행에게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아 둡니다. 객관 자료를 뒷받침합니다.
  • 측정 요구 경위 정리 - 경찰이 감지기 후 측정기 측정을 예고했는지, 몇 번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운전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론과 맞추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에 운전 중 비틀거림이 적혀 있거나 운전 직전 술집 결제 내역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변론과 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지기는 정식 측정이 아니니 거부해도 된다」는 말은 틀렸고,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대법원은 감지기 거부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운전 후 음주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의 전제인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시간 기록에서 납니다. 차를 세운 시각, 편의점에서 술을 결제한 시각, 경찰이 도착한 시각이 각각 어떤 자료로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주차 모드 기록과 카드 결제 시각은 며칠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조회가 번거로워지므로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로 쓰입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같은 자료를 두 곳에 일관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을 객관 자료로 확정한 뒤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면허 취소처분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블랙박스 영상·편의점 결제 영수증·면허 취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후 음주 여부·측정 거부 의사의 명백성·면허 취소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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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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