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려 회사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직원이 업무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행위자와 회사가 함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방어는 이 단서에 걸려 있습니다.
행위자의 혐의부터 특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따로 규정합니다. 직원이 몰래 빼낸 사안은 이 금지행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회사에 과되는 벌금형도 달라지므로 혐의의 특정이 먼저입니다.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자료로 증명합니다
회사의 방어는 제74조 제2항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었는지, 권한 변경과 회수가 기록으로 남는지, 접속기록을 실제로 점검했는지, 보안 교육과 서약을 언제 받았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규정 문서만 있고 이행 기록이 없으면 감독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법정 대응 기한은 없지만 이 증명은 사고 전에 만들어 둔 자료로만 되므로,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든 문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형사 조사와 행정 조사의 설명을 맞춥니다
같은 사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과징금·과태료로 이어집니다. 형사에서의 설명과 행정에서의 설명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에 내는 자료와 경위 설명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유출 통지와 신고 의무는 따로 흐른다고 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면 통지와 신고 의무가 형사 대응과 별도로 흐릅니다. 그 기한이 형사 대응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기한이 먼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와 신고에 적은 내용 역시 형사와 행정에서의 설명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사고 이전 시점의 접근 권한 부여·변경·회수 기록, 접속기록 점검 이력, 보안 교육과 서약, 이상 징후에 대한 조치 기록을 준비합니다. 조사 통지와 요청받은 자료 목록, 행위자의 혐의가 어느 조문인지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질문은 ‘행위자의 혐의가 무엇인가’, ‘회사의 감독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가’, ‘행정 조사와 유출 통지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사고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그 전의 관리 기록부터 보면 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이전의 권한 관리·접속기록 점검·교육 기록과 조사에서 요청받은 자료,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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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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