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해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빠진 피해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습벽으로 저지른 상습공갈의 나머지 피해로 다시 고소해도 가해 학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상습범은 한 죄로 봅니다. 지금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체 피해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막혔더라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고소장에서 빠뜨린 금액을 이유로 소년보호처분 결정 자체를 뒤집으려고 새 고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진 피해도 이미 결정된 한 사건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1년 가까이 같은 반 학생에게 돈을 빼앗겨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에 몇천원부터 15만원까지였고, A씨는 10만원이 넘는 피해만 골라 상습공갈로 고소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2026년 초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 적지 않았던 작은 금액들로 다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법은 같은 사건으로 소년을 두 번 절차에 세우지 않도록 막아 둡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안 쓴 피해도 같은 사건으로 보나요?
같은 습벽에서 반복된 공갈이라면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상습으로 공갈한 사람은 공갈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이런 상습범은 여러 번의 행위를 모두 묶어 한 죄(포괄일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적은 10만원 넘는 피해와 적지 않은 몇천원짜리 피해는 한 개의 상습공갈죄를 이룹니다.
한 죄의 일부에 대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나머지 행위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습벽과 상관없는 별개의 범행이라면 따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 드러난 피해가 같은 방식·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말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책임을 다시 묻지 못하게 할 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빼앗긴 돈 전액과 정신적 손해를 가해 학생에게 청구할 수 있고,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아직 심리 중이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면 이 단계는 지나갔으므로 민사 절차에 집중합니다.
소년보호처분 후 피해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소년부가 어떤 보호처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호수에 따라 가해 학생의 감독 방식이 다릅니다.
- 전체 피해 목록 작성 - 날짜별로 빼앗긴 금액을 적습니다. 민사 청구액과 상습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별개 범행 여부 검토 - 새로 드러난 피해가 다른 방식이나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별개 범행이면 따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 증거 보존 - 송금 내역·문자·목격 친구 진술을 모읍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로 드러난 피해에 폭행·협박 같은 다른 범죄가 섞여 있거나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결정 확인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일
- 2
피해 목록
날짜별 금액 정리
- 3
별개 범행 검토
다른 방식의 피해는 따로 고소 검토
- 4
손해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피해 부모님들은 고소장에 큰 금액만 적어도 나중에 작은 금액을 따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습범은 여러 행위가 한 죄로 묶이기 때문에, 처음 절차에서 빠진 피해도 그 결정의 효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고소할 때 피해 전체를 적는 것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날짜별 피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 아이가 남긴 메모, 친구들의 목격 진술은 언제 얼마를 빼앗겼는지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민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이 기록은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으로 불러올 수 있어, 가해 사실을 따로 증명하는 부담을 줄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년보호사건이 끝난 뒤에는 남은 피해의 범위와 청구 상대방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처분 결정 통지·처음 제출한 고소장·날짜별 피해 금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고소 가능성·별개 범행 여부·민사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년법 제5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소년법 제25조의2 제1항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