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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빚 독촉을 피하려고 내가 강도범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기 자신을 범인이라고 거짓 신고한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신고로 경범죄 처벌을 받거나 진범 체포를 방해해 범인은닉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그 뒤 수사 경과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바로 사실대로 바로잡는 진술을 하십시오. 진범을 쫓던 수사가 내 거짓 진술 때문에 지연될수록 범인은닉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자기무고에도 그 형이 적용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넓히려고 은행 대출과 사채 5,000만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일감이 줄면서 사채를 갚지 못했고, 매일 이어지는 독촉에 시달리다 2025년 8월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씨는 뉴스에 나온 편의점 강도 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경찰서에 찾아가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진술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를 범인이라고 거짓 신고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그 대상을 「타인」으로 정하고 있어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나를 신고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나도 무고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아래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가 되고,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내가 강도범이라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 지인이 신고했다면, 지인은 타인을 무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되고, 부탁한 사람은 무고교사가 됩니다. 혼자 신고했는지, 다른 사람을 통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기무고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거짓신고에 해당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강도 사건에 대해 내가 범인이라고 거짓말한 경우라도, 그 신고가 수사기관을 속여 있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허위 신고 방식별 적용 죄명(2026. 10. 4. 기준)
스스로 나를 신고
적용 죄명: 무고죄 아님
법정형: 해당 없음
남을 시켜 나를 신고
적용 죄명: 무고교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있지 않은 범죄 거짓신고
적용 죄명: 경범죄 거짓신고
법정형: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범인 행세로 진범 체포 방해
적용 죄명: 범인은닉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6조, 제31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더 무거운 문제는 범인은닉죄입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은 범인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해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범인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무고 허위 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언제 어느 경찰서에 무엇이라고 신고했는지 정리합니다. 거짓신고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진술 정정 - 조사 중이라면 사실대로 바로잡는 진술을 합니다. 진범 수사 지장을 줄여 범인은닉 문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 관여자 확인 -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거나 거든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무고교사·방조가 문제 됩니다.
  • 수사 영향 확인 - 거짓 진술 때문에 진범 수사가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범인은닉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채무 문제 분리 - 사채 독촉은 불법추심 신고나 회생·파산 절차로 따로 대응합니다. 허위 신고의 동기가 된 문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범과 아는 사이였거나 진범을 감싸려는 사정이 있었다면 범인도피 등 다른 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범인은닉 등 수사 단계 형사 사건의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스로 범인이라고 신고한 분들은 「무고죄로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나를 신고했으니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고죄는 되지 않지만 거짓신고와 범인은닉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수사에 끼친 영향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음 신고한 날, 조사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한 횟수, 사실대로 말한 날을 조서와 출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수사기관이 진범 수사를 멈췄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이 시점들은 검사가 죄명을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첫 조사에서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진범 체포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 경범죄 수준에서 끝날 여지가 있고, 몇 주 동안 범인 행세를 이어 갔다면 범인은닉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범인은닉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 진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경위와 진술 정정 시점, 수사 지장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해 적용 죄명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채무 독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무고의 무고죄 해당 여부·경범죄 거짓신고와 범인은닉죄 성립 가능성·채무 문제의 별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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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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