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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단속 뒤 명의상 대표에게 사장이라고 말해 달라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단속을 받은 실제 운영자가 명의상 대표나 직원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대상자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방어권 남용으로 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어떤 진술을 부탁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뒤 명의상 대표나 직원에게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멈추십시오. 그 부탁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어 본래 단속 사건보다 무거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운영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명의자에게 대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2025년 7월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인 B씨와 직원들에게 실제 업주는 B씨이고 자신은 공급된 기름이 가짜인 줄 몰랐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 등은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되자 A씨는 자기 사건에서 한 일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도 교사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어서 범인도피교사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진범인지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직접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수사기관을 속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은 주유소 실제 운영자가 명의상 업주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사안에서, 그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진술한 사람들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이를 교사한 운영자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한 명의상 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상 대표나 직원의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실제 운영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탁을 받아 한 진술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단속 직후 사실대로 진술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 자체에 따른 책임은 업종별 법률에 따라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 형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래 단속 사건과 범인도피교사죄는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면 사람마다 교사죄가 문제 되고, 수사를 방해한 기간과 정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피의자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여서 범인도피죄나 교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도 범인 스스로의 도피와 도피를 위한 통상적인 도움 요청은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은 교사죄가 될 수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명의상 대표 허위 진술 교사 대응 순서

  • 진술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해 달라고 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부탁 여부와 내용이 교사죄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 운영 실태 자료 - 매출 관리, 자금 흐름, 직원 지휘를 누가 했는지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진술 정정 검토 - 명의자와 직원의 진술을 바로잡을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 정정은 수사 방해 정도를 줄입니다.
  • 본래 혐의 검토 - 단속된 행위의 인식 여부와 증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교사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 대여 책임 확인 - 업종별 등록 법률상 명의 대여 책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명의자에게도 별도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이 섞여 있거나 공동 운영이었다면 매출 장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 사업장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사건에서 한 일이니 방어권 행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는 순간 본래 사건에 교사죄가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매출을 관리하고 기름을 들여왔는지, 직원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장부와 계좌, 메시지에 남습니다. 명의자의 진술이 이 기록과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허위 진술을 의심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휴대폰 분석으로 실제 운영자와 진술 부탁 정황을 확인하고, 재판에서는 그 기록이 범인도피와 교사의 증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일찍 사실대로 진술하면 수사 방해 정도가 줄어드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 사업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장부와 자금 흐름으로 실제 운영자와 진술 부탁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명의 자료·매출 장부와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운영자 판단·진술 부탁의 교사죄 해당 여부·명의자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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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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