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빚이 있을 때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고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됐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소 제기나 가압류에 나설 태세여서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은닉하면 성립하고,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명의만 배우자로 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긴 시점에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청구·독촉·소 제기·가압류가 언제 있었는지와 이전등기·송금 날짜를 맞춰 보면 면탈 목적을 다툴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준비하는 상황이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채권 자체가 없거나 다툼조차 없던 시점의 이전이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양도인지 명의만 바꾼 것인지를 가립니다

결과는 양도가 진정한 것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고 배우자가 자기 재산으로 관리했다면 허위양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문제만 남고, 명의만 바꾸고 본인이 계속 사용·처분했다면 은닉으로 봅니다. 진정한 양도라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증여 뒤에도 본인이 계속 점유·관리하거나 처분 대금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결국 다른 재산에서 돈을 다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재산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면탈 목적과 위험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부동산실명법 문제는 따로 봅니다

채권자는 재산을 옮긴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옮긴 날부터 5년 안에 제기되고, 형사에서 진정 양도로 인정받아도 민사 취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명의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 부동산실명법의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됩니다. 형사 처벌, 민사 취소,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독촉장, 소장이나 가압류 결정문, 이전등기 서류와 송금 내역, 대금이 오간 계좌 기록,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송금 내역이 흩어져 있어도 건별로 함께 보면 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질문은 ‘옮긴 시점에 채권자가 어디까지 나섰는가’, ‘대금과 관리가 실제로 배우자에게 넘어갔는가’, ‘민사 취소 소송이 걸려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을 옮긴 날짜와 채권자의 청구·소송 시점, 송금 내역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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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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