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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은 형기가 끝나기 전인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는 형의 집행이 끝난 뒤의 범죄가 아니어서 누범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76도2071 판결이 이를 분명히 했고,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석방이 실효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고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우니, 가석방 날짜와 남은 형기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석방 중 다시 입건됐다면 가석방 결정서에 적힌 가석방일과 남은 형기 만료일, 이번 범행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누범 여부와 가석방 실효 여부가 이 세 날짜로 정해집니다.

누범이 붙어 형이 2배까지 늘어날까 봐 미리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면 누범가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누범보다 가석방 실효와 집행유예 결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4년 10월 남은 형기 4개월을 두고 가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두 달째인 2024년 12월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다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누범으로 형이 크게 늘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범행도 누범인가요?

아니요,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는 누범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각색 사례의 누범 판단 시점
  1. 2024년 10월

    가석방(남은 형기 4개월)

  2. 2024년 12월

    재범, 가석방 기간 중이라 누범 아님

  3. 2025년 2월

    가석방 기간 경과, 형 집행 종료로 봄

  4. 2028년 2월까지

    이 기간 금고 이상 범행은 누범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집행 중에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도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범죄가 아니어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석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어떻게 되나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이 실효되면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풀려났을 때 남아 있던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새 범죄의 형이 따로 더해집니다.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가석방 중 범행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때이므로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범행 시점별 결과 비교
가석방 기간 중
누범: 아님
집행유예: 불가
집행 종료 후 3년 안
누범: 해당
집행유예: 불가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누범: 아님
집행유예: 가능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74조

결국 가석방 중 범행은 누범가중은 피하지만 집행유예가 막히고 남은 형기까지 다시 살게 되는 구조입니다. 형을 정할 때는 이 사정이 정상참작감경이나 벌금형 선택 여부를 다툴 이유가 됩니다.

가석방 중 범행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가석방일, 남은 형기 만료일, 이번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범행일이 만료일 전이면 누범이 아닙니다.
  • 공소장 법조 확인 - 공소장이나 판결에 형법 제35조가 적용됐는지 봅니다. 잘못 적용됐다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
  • 고의·과실 구분 - 이번 사건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확인합니다. 과실범이면 가석방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형 종류 검토 - 벌금형이 있는 죄라면 벌금형 선택을 구합니다. 금고 이상이 아니면 가석방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 보호관찰 준수 기록 정리 - 가석방 중 준수사항을 지킨 기록을 모읍니다. 가석방 취소 여부와 양형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 전에 형의 일부가 면제됐거나 여러 형을 이어서 집행받던 중이었다면 형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석방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누범이라 형이 두 배가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누범은 형 집행이 끝난 뒤의 범행에만 붙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아직 형을 집행하는 중이라 누범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석방 중 범행은 다른 불이익이 겹칩니다. 집행유예가 막히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 결정서와 보호관찰 기록, 범행 날짜를 정확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바로 쓰입니다. 공소장에 누범 조항이 잘못 적혔다면 날짜 기록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이 선택되면 가석방 실효를 피할 수 있어 전체 수감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가석방일과 남은 형기 만료일, 범행일을 먼저 대조해 누범 적용과 가석방 실효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석방 결정서·앞 사건 판결문·공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보호관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누범 조항 적용 여부·가석방 실효 가능성·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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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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