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전산망에서 동료 급여명세서를 뽑아 소송 증거로 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권한 없이 회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동료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여명세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름과 소속을 지우고 제출했어도 비밀 누설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이미 출력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더 퍼뜨리지 말고, 어떤 경로로 접속해 얻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비밀 침해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는지가 기준이어서 접속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동료의 급여가 소송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전산망에서 꺼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회사에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차별 소송을 하던 중, 같은 직급 동료의 급여를 비교하려고 동료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로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급여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A씨는 동료의 이름과 소속을 지운 뒤 소송 증거로 냈는데, 동료가 이를 알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의 급여명세는 타인의 비밀인가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급여명세가 단순한 사생활의 평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름을 지우고 냈는데도 누설인가요?
누설입니다. 이름과 소속을 지웠더라도 비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이상 비밀 누설이 성립합니다. 가공은 누구의 비밀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했을 뿐입니다.
소송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비밀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에 필요했다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 | 판단 |
|---|---|
| 목적의 정당성 | 소송 증명 목적 |
| 수단의 상당성 | 무단 계정 사용으로 부정 |
| 긴급성 | 긴급한 상황 아님 |
| 보충성 | 다른 방법으로 증명 가능 |
- 목적의 정당성
- 판단: 소송 증명 목적
- 수단의 상당성
- 판단: 무단 계정 사용으로 부정
- 긴급성
- 판단: 긴급한 상황 아님
- 보충성
- 판단: 다른 방법으로 증명 가능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써서 급여명세서를 열람·출력한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렇게 입수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소송상 증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밀 누설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알리는 경우에 누설이 됩니다. 정당하게 알게 된 정보를 전하는 모든 행위가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정보통신망 보관 정보
회사 전산망의 급여명세
- 2
부정한 취득
남의 계정 입력, 접속된 PC 몰래 이용
- 3
누설
모르는 제3자(법원 포함)에게 알림
- 4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은 비밀 누설을 그런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로 좁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접속된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비밀을 얻는 경우도 부정한 방법에 포함됩니다.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처벌됩니다.
동료 급여 자료 증거 수집 대응 순서
- 필요성 정리 - 비교가 필요한 동료와 기간, 항목을 특정합니다.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 회사가 가진 급여 자료 제출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적법한 경로로 같은 증명 목적을 이룹니다.
- 사실조회 활용 - 공공기관이나 보험사에 보험료 산정 자료 등을 조회합니다. 개인 비밀을 직접 다루지 않고 비교 자료를 얻습니다.
- 이미 낸 자료 정리 - 부정하게 얻은 자료를 냈다면 철회와 대체 증거를 검토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증거 다툼을 줄입니다.
- 고소 대응 - 고소가 들어오면 접속 경위와 제출 목적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양형과 합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계정으로 접근 권한 안에서 열람한 자료이거나 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쓴 경우라면 접근 권한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기려고 증거를 모으다 형사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로 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얻었는지가 기록으로 갈립니다. 접속 로그, 사용한 계정, 출력 일시는 회사 서버에 남고,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그대로 확보합니다. 본인 권한 안의 열람인지 남의 계정을 쓴 것인지가 로그로 드러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같은 증명 목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이룰 수 있고, 그 신청 기록은 적법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냈다면 형사 사건에서 접속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접속 로그와 자료 취득 경위를 확인해 비밀 침해·누설 성립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제출한 증거 사본·접속 계정과 시각 메모·진행 중인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비밀 침해·누설 성립 여부·정당행위 주장 가능성·민사 증거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 형법 제2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