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퇴직 후 예전 동료가 알려 준 비밀번호로 내 이메일을 열어 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직 중 업무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더라도 퇴직 뒤 허락 없이 그 이메일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어 본 메일이 대표이사가 쓴 회사 문서였다면 내 비밀을 누설한 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메일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이메일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접속 일시·IP)을 화면 캡처와 내려받기로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십시오. 접속 기록은 서비스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 준 목적과 시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에 다니던 2024년, 거래처 메일을 대신 확인해 달라며 동료 B씨 등 몇 사람에게 개인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퇴직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이 B씨가 A씨의 이메일에 접속해 대표이사가 A씨에게 보냈던 사업계획서를 출력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로그인 기록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B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재직 중
업무 대행 목적으로 비밀번호 공유
퇴직일
업무 대행 관계 종료
퇴직 후
동료의 무단 접속·출력
발견 즉시
로그인 기록 보관·비밀번호 변경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제3자가 이용자의 심부름꾼처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 등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공지된 상관의 아이디로 상관 모르게 접속한 행위를 침입으로 본 판결입니다. 재직 중 업무 대행 목적으로 알려 준 비밀번호를 퇴직 뒤 자기 목적으로 쓴 것은 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메일 내용을 출력해 대표에게 보여 준 것은 비밀누설죄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따로 처벌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좁게 해석합니다.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정보일 뿐 A씨 본인의 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행위 | 적용 조항 | 이 사례 |
|---|---|---|
| 허락 범위 밖 접속 | 제71조 제1항 제11호 | 성립 가능 |
| 본인 비밀 누설 | 제71조 제1항 제14호 | 회사 문서여서 어려움 |
| 개인 사생활 메일 유출 | 제71조 제1항 제14호 | 유출 메일에 따라 가능 |
- 허락 범위 밖 접속
- 적용 조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 이 사례: 성립 가능
- 본인 비밀 누설
- 적용 조항: 제71조 제1항 제14호
- 이 사례: 회사 문서여서 어려움
- 개인 사생활 메일 유출
- 적용 조항: 제71조 제1항 제14호
- 이 사례: 유출 메일에 따라 가능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제14호
같은 판결은 개인 이메일에 보관된 정보를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비밀로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죄와 비밀 침해·누설죄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몰래 열어 본 것만으로 비밀침해죄까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메일이 함께 유출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 가족 문제, 이직 협상 내용처럼 A씨 본인만 알고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A씨에게 이익인 사실이 담긴 메일을 출력해 보여 주었다면 타인의 비밀 누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할 때는 어떤 메일이 유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은 막연히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이후 조문 번호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원안은 정보통신망 침입죄를 제71조 제1항 제9호, 비밀누설죄를 제11호로 적었지만, 현행법에서는 각각 제71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입니다. 금지 규정인 제48조 제1항과 제49조의 내용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고소장에는 현행 조문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이메일 무단 접속 대응 순서
- 로그인 기록 보관 - 접속 일시와 IP가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고 내려받습니다. 침입 사실의 직접 증거입니다.
-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켭니다. 추가 접속을 막고 이후 접속 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유출 메일 특정 - 어떤 메일이 열리고 출력됐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비밀누설 성립 여부가 메일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 알려 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줬는지 적습니다.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장 작성 - 현행 조문 번호로 침입죄와 비밀누설죄를 나눠 적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공용 계정이거나 회사가 업무용으로 만든 이메일이라면 접근권한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정 생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메일 무단 접속 피해를 상담하는 분들은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 줬으니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먼저 말합니다. 실제로는 알려 준 목적과 범위를 넘어 쓰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퇴직으로 업무 대행 관계가 끝났다면 그 뒤의 접속은 허락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이 먼저입니다. 이메일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은 접속 일시와 IP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인데,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날짜와 퇴직일, 무단 접속 일시를 한 줄로 적어 두면 허락 범위를 넘은 시점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고소와 재판에서 침입죄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IP를 통해 접속자를 특정하고, 퇴직일 이후 접속이라는 사실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유출된 메일 목록은 비밀누설죄를 함께 고소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메일·계정 무단 접속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접속 기록과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침입죄와 비밀누설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메일 로그인 기록·퇴직 증빙·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위가 담긴 메시지·유출된 메일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비밀누설죄 해당 여부·고소장 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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