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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배우자 노트북에 로그인된 구글 사진첩을 몰래 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배우자 계정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더라도 허락 없이 그 구글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정에 들어간 기간과 내려받거나 바꾼 내용부터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함께 쓰는 기기에 배우자 계정이 열려 있다면 사진첩이나 메일을 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접속된 상태를 이용해 들어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쓰는 노트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안에 로그인된 상대방 계정까지 쓸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기 공동 사용과 계정 접근권한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배우자와 다툰 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고, 몇 달 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사이 B씨는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클라우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3일 동안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을 보고 일부를 내려받았으며 공유 설정도 바꿨습니다. B씨는 계정 아이디는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고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이를 알고 B씨를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을 열어 보는 것도 침입인가요?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은 배우자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해 둔 상태를 기화로 허락 없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를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조치를 뚫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없어도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무죄)대법원(파기환송)
접근권한 기준서비스제공자 기준서비스제공자 기준(구글은 계정 주인에게만 부여)
비밀번호 입력 여부입력 안 했으니 침입 아님로그인 상태 이용 접속도 침입 가능
망 안정성 영향직접 영향 없음안정성·신뢰성 해칠 위험 있음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접속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접근권한은 계정 주인과 서비스 회사 중 누구 기준인가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이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이용자 개인의 이익보다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므로, 권한을 주고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입니다. 구글은 사진첩 접근권한을 계정 주인에게만 주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계정 주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쓰라고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정 주인의 심부름처럼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쓰는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증거를 찾으려던 것이라면 괜찮나요?

목적이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도 배우자가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낸 무렵 사진첩을 탐색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계정 사진을 몰래 보는 일은 이혼 분쟁에서 오히려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소송 절차 안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처럼 법원을 통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범행 당시인 2018년에도 법정형은 같았고, 2024. 1. 23. 개정으로 처벌 조항의 호 번호만 제9호에서 제11호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밝혔고, 유죄 여부와 형량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 대응 순서

  • 접속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기기에서, 누가 로그인해 둔 상태였는지 적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는지와 계정 주인의 허락 여부가 첫 쟁점입니다.
  • 행위 범위 확인 - 열람만 했는지, 내려받거나 공유 설정을 바꿨는지 구분합니다. 행위 범위는 양형과 다른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자료 처리 중단 - 내려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소송에 내기 전에 멈춥니다. 추가 유포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비 - 출석요구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가사 소송과 함께 검토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형사 사건 결과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툼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증거는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 다시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정 주인이 평소 계정을 함께 쓰도록 허락했거나 가족 공유 기능으로 권한을 받은 경우라면 설정 화면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의 형사 변론과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와 다투는 중에 함께 쓰던 노트북에서 상대방 계정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 「로그인돼 있었으니 해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어도 서비스제공자가 준 권한 없이 들어가면 침입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나 기기 공동 사용은 접근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접속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정의 로그인 기록, 사진을 내려받은 시각, 공유 설정을 바꾼 날짜가 서비스 기록으로 남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고소합니다. 반대로 계정 주인이 공유를 허락한 문자나 가족 공유 설정 화면이 있으면 그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침입의 범위와 고의를 정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책 사유나 위자료 증액 사유로 내세우는 자료가 됩니다. 몰래 확보한 사진을 증거로 냈다가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확보는 법원 절차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관련 형사 변론,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접속 경위와 서비스 설정 기록을 먼저 확인해 접근권한 유무를 다투고 진행 중인 가사 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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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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