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기소된 뒤 재판부가 아닌 판사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도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소가 제기된 뒤 수사기관이 재판부가 아닌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후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고, 예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서 압수 날짜가 공소제기일 뒤인지 확인하십시오.
증거목록에서 압수 날짜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확인하고, 압수가 공소제기일 뒤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아닌 판사의 영장으로 모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압수 자체가 위법이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얻은 진술이나 분석 결과까지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함께 배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D씨는 2025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뒤 수사기관은 D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의 거래 장부를 확보하려고,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영장전담 판사에게 압수영장을 받아 장부와 계좌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검사는 이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냈습니다. D씨는 기소된 뒤에 수사기관이 따로 받은 영장으로 모은 증거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된 뒤 수사기관이 다른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권한은 재판을 맡은 수소법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 규정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다면, 그렇게 모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1
공소제기 전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지방법원판사 영장(제215조 제2항)
- 2
공소제기
강제처분 권한이 수소법원으로 넘어감
- 3
공소제기 후
재판부 직권 압수 촉구 또는 사실조회 신청
- 4
위반 시
수소법원 외 판사 영장 압수물은 원칙적 증거능력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대법원 2009도10412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된 뒤의 강제처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례의 논리는 현행 조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소 후에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기소 후에는 수소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는 재판부에 압수·수색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적법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따로 영장을 받은 사정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 도중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집이나 회사를 다시 압수·수색하려 한다면, 영장을 누가 발부했는지와 그 영장이 피고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 혐의로 받은 영장이라면 그 사건과의 관련성이 따로 문제됩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지만 매우 좁습니다.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소 후 압수 증거 대응 순서
- 압수 시점 확인 - 압수조서와 영장의 날짜를 공소제기일과 비교합니다. 공소제기 뒤라면 첫 쟁점이 생깁니다.
- 발부 판사 확인 -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재판부인지 영장전담 판사인지 봅니다. 수소법원이 아니면 위법 주장이 가능합니다.
- 2차 증거 목록 정리 -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진술조서, 분석보고서 등을 따로 표시합니다. 인과관계가 이어지면 함께 배제를 구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해당 증거에 부동의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의견서를 냅니다. 증거조사 전에 내야 효과가 큽니다.
- 나머지 증거 평가 - 적법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져 무죄 변론의 구조를 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 대상이 공범이나 다른 사건 피의자의 것이라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된 뒤에도 수사기관이 계속 증거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은 수소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고, 영장전담 판사에게 따로 받은 영장으로 모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건도 이 쟁점 하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 대조로 시작합니다. 공소장 접수일, 영장 청구일과 발부일, 압수조서 작성일이 각각 다른 서류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후 이 날짜들을 한 장에 정리해야 위법 여부가 보입니다.
이 정리는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압수 자료에서 파생된 진술조서와 분석보고서까지 연결해 두면 2차 증거 배제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검사가 예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무너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가 문제 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 시점과 영장 발부 경위를 공소제기일과 대조한 뒤 1차·2차 증거의 배제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압수조서·압수영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압수 시점과 공소제기일의 선후·영장 발부 판사의 적법성·2차 증거 배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