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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함께한 횡령 증거를 내 처벌이 두려워 없애면 증거인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내 처벌이 두려워 공범과 함께한 횡령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이익을 위한 인멸이 공범의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남에게 파기를 시켰다면 교사죄가 될 수 있으니 누가 지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범과 함께한 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장부·파일을 더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를 없앤 사정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평가됩니다.

공범의 증거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가 하나 더 붙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처벌을 피하려고 한 인멸이라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리 담당 A씨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동료와 함께 회사 자금 1억 2,0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두 사람이 함께 쓰던 장부 파일과 이체 메모를 지웠습니다. 동료의 범행 증거까지 함께 사라지자, A씨는 횡령과 별도로 증거인멸죄까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처벌이 두려워 공범과의 범행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인가요?

아니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행위가 다른 공범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회사 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이 증거를 없앤 경우도 같나요?

양벌규정 때문에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이 그 위반행위의 증거를 없앤 경우도 「자기 사건」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해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함께 없앴다면 그 부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자신의 위반행위와 관계된 증거였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남에게 내 증거를 없애 달라고 하면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자기 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행위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을 종합해 방어권 남용이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건 증거 인멸 유형별 판단
본인이 직접 인멸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공범 증거까지 함께 사라짐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양벌규정 행위자인 직원이 인멸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타인에게 인멸 부탁
결론: 방어권 남용이면 교사죄

출처 - 형법 제155조 제1항, 대법원 2011도5329·2024도15728 판결

대법원은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범인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직원이나 지인에게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면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거인멸죄가 안 되면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범죄, 예를 들어 업무상횡령은 그대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를 없앤 사정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1. 1

    인멸 사실 발견

    포렌식·관련자 진술로 확인

  2. 2

    구속영장 심사

    증거 인멸 염려로 평가

  3. 3

    본 사건 기소

    업무상횡령 등 본래 혐의 처벌

  4. 4

    양형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하게 참작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미 한 번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범 사건 증거 인멸 대응 순서

  • 추가 인멸 중단 - 남은 자료를 더 지우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추가 행위는 구속 사유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인멸 동기 정리 -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공범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동기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이 갈립니다.
  • 관여자 확인 - 파기를 직접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지 확인합니다. 부탁했다면 교사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 본 사건 방어 준비 - 횡령 등 본래 혐의의 금액과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멸 문제와 별개로 본 사건이 처벌의 중심입니다.
  • 영장 심사 대비 -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협조 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멸한 자료가 회사 소유이거나 다른 직원에게 파기를 지시한 경우에는 손괴죄나 교사죄 성립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의 피의자들은 「증거를 지운 게 들키면 죄가 하나 더 붙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처벌을 피하려고 직접 지운 것이라면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직원이나 지인에게 파기를 시킨 경우와, 인멸 사실이 구속 사유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자료를 없앴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는 사실은 기기 로그와 접속 기록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메신저 대화가 교사의 증거가 됩니다.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 전후 어디에 있는지도 영장 심사에서 따집니다.

이 기록은 증거인멸 부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동시에 본 사건 양형과 구속 여부에도 쓰입니다. 인멸 사실이 드러난 뒤 사실과 다르게 해명하면 본래 혐의에 대한 진술까지 의심받게 되므로, 처음 조사부터 동기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가 사라진 경위와 파기 지시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범위와 구속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메신저 대화 기록, 횡령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인멸죄·교사죄 성립 여부, 구속 사유 대응, 본래 횡령 혐의의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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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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