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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동생 재판에 거짓 대화 녹취록을 만들어 낸 누나도 증거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거짓 대화를 녹음해 녹취록으로 재판부에 내면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누나가 동생 본인을 위해 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과 녹취록 제작을 증거 위조로 보았고,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친족 특례를 둡니다. 다만 녹취록을 만들게 한 동생은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녹음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 재판에 낼 녹음이나 녹취록을 부탁받았다면, 녹음 속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부터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만들지도 제출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제출했다면 녹음 원본 파일과 녹음 경위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것만으로는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대화를 녹음해 새 증거를 만들어 낸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5년 12월 지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동생의 부탁을 받은 A씨는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화가 나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이끌어 내 녹음했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냈습니다. 검사가 녹음 경위를 문제 삼자 A씨는 자신이 증거위조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대화를 녹음해 재판부에 내면 증거위조죄가 되나요?

네,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조는 문서 위조와 달리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판결은 참고인이 제3자와 대화하며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현장음향과 제3자의 진술까지 담긴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녹음은 현장성이 강해 단순한 허위 진술서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도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내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위조죄가 아닙니다. 판례는 이런 서류는 진술 내용만이 증거자료가 되어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반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대화 현장 전체가 증거가 되므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허위 자료 형식별 증거위조죄 판단
수사기관 허위 진술
증거위조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허위 사실확인서·진술서
증거위조죄: 원칙적으로 불성립
허위 대화 녹음파일·녹취록
증거위조죄: 성립
법정 선서 후 허위 증언
증거위조죄: 위증죄 문제

출처 - 형법 제155조 제1항, 대법원 2013도8085 판결

다만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면 증거위조죄가 아니라 위증죄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거짓을 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누나가 동생을 위해 했다면 처벌되나요?

누나가 동생 본인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위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8촌 이내 혈족은 친족이므로 누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특례는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녹취록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만들어 냈다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또 피고인 본인을 해칠 목적으로, 즉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녹취록을 만들게 시킨 피고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위조하는 것은 방어권 범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증거위조교사죄가 됩니다. 2013도8085 사건에서도 누나에게 녹취록을 만들게 한 피고인의 증거위조교사죄가 유죄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범인이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내세워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위조 의심 대응 순서

  • 녹음 원본 보관 - 제출한 녹음파일의 원본과 녹음 기기를 그대로 둡니다. 편집 여부와 녹음 일시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 녹음 경위 정리 - 누가 녹음을 제안했는지, 대화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위조 고의와 교사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관계 확인 - 녹음한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확인 - 수사기관 출석 전에 녹취록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 본안 재판 영향 점검 - 위조 증거를 철회할지, 다른 방어 자료로 대체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본 사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대상자가 미성년자 피해자이거나 대화 중 회유·압박이 있었다면 증인 관련 범죄까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인멸·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재판을 돕던 사람들은 「사실확인서 한 장 써 주는 것과 녹음 하나 내는 것이 무슨 차이냐」고 묻습니다. 판례상 차이는 큽니다. 허위 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위조가 아니지만, 거짓 대화를 녹음해 만든 녹취록은 새 증거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형식 하나로 죄가 되느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녹음이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질문을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녹음파일의 생성 일시, 녹음 전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상대에게 미리 내용을 일러 준 흔적이 있는지가 위조의 고의와 교사 관계를 보여 줍니다. 편집된 사본만 남아 있으면 원본 감정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증거위조 사건에서는 친족 특례와 교사죄 성립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위조 증거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 본 사건의 다른 방어 주장까지 신빙성을 잃기 쉬우므로, 문제를 알게 된 시점에 철회와 정리를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인멸·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 원본과 제작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친족 특례와 교사죄 성립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음 원본 파일, 제출한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위조 해당 여부, 친족 특례 적용, 피고인의 교사죄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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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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