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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회사 조사 앞두고 내 업무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자기 형사사건 증거를 지운 것이라면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업무의 행위자로 직접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의 자료도 자기 사건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지운 임원과 팀장을 남의 사건 증거인멸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조사 대상 항목과 자신이 맡았던 업무가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업무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자기 사건 증거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더라도 회사나 다른 직원 사건의 증거로 평가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자기 사건」인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협력사 관리팀장 A씨는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하도급 거래 전반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협력사 계약 관련 파일과 메일을 지웠습니다. A씨의 팀은 협력사 기본계약 체결과 단가 협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25년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수사기관은 A씨를 증거인멸, 임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기 업무 자료를 지운 것도 남의 사건 증거인멸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지워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자기가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5조 제1항도 타인의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행위가 동시에 공범이나 공범 아닌 사람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까지 처벌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와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전 조사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도 「자기 사건」인가요?

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자로 직접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이라면 그 위반과 관련된 증거는 자기 사건 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거인멸죄 자기 사건 판단 흐름
  1. 1

    조사 범위 확인

    기소 항목이 아닌 조사 대상 전반을 확인

  2. 2

    양벌규정 여부

    그 법률에 행위자 처벌 양벌규정이 있는지

  3. 3

    실제 업무 대조

    삭제자가 위반 관련 업무를 집행했는지

  4. 4

    자기 이익 판단

    자기 처벌을 피하려는 인멸 가능성

  5. 5

    교사죄 검토

    정범 성립과 방어권 남용 여부

하도급법처럼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은 회사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도 함께 벌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위반과 회사의 위반이 사실관계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고 보아, 행위자 지위에 있는 직원이 증거를 없앤 것은 회사 증거를 함께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한 인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고발·기소된 위반 항목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소된 서면 미발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업무에 관여했는지만 보고 「남의 사건」이라 했는데,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약, 부당한 위탁취소, 기술자료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 전반을 조사하려 했던 점을 들어 그 업무와의 관련성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지우라고 시키면 교사죄가 되나요?

자기 사건 증거를 지우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만 교사죄가 됩니다. 남용인지는 지시한 행위의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에 미칠 위험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증거인멸 관련자별 처벌 기준
구분원칙예외
자기 사건 증거를 직접 삭제처벌 안 됨없음
남의 사건 증거를 삭제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친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 불처벌
자기 사건 증거 삭제를 남에게 지시처벌 안 됨방어권 남용이면 교사죄

출처 -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5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2024도15728 판결은 실제로 자료를 지운 팀장의 행위가 자기 사건 증거인멸이라면 정범이 없으므로 이를 지시한 임원의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팀장 행위가 증거인멸죄라 하더라도 임원 자신도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면 방어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임원과 팀장의 실제 업무,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 당시 인식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이므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증거인멸죄 자기 사건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정리 - 조사 당시 맡았던 업무와 결재 권한을 직무기술서와 메일로 정리합니다. 양벌규정상 행위자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조사 범위 확인 - 조사 공문과 현장조사 대상 항목을 확보합니다. 기소된 항목보다 넓은 조사 범위가 자기 사건 판단에 쓰입니다.
  • 삭제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지시로 무엇을 지웠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지시 경로는 교사죄와 방어권 남용 판단의 자료입니다.
  • 진술 방향 점검 - 「내 업무와 관련 없다」는 진술은 자기 사건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법률적 의미를 변호인과 확인합니다.
  • 복구 가능성 검토 - 삭제 자료가 서버나 백업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가치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지만 양형과 수사 협조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나 지운 자료가 개인 사건과 무관한 다른 부서 자료인 경우에는 업무 분장과 삭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조사와 연계된 증거인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조사 직전에 자료를 지운 직원들은 「회사 사건 증거를 없앴으니 무조건 증거인멸」이라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내 업무 자료니까 괜찮다」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업무 기록과 조사 범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조사 당시의 직무기술서, 결재선, 협력사와 주고받은 메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공문의 조사 항목, 삭제 지시가 내려온 날짜와 경로가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수사 초기에 「제 업무와 관련 없습니다」라고 한 진술은 나중에 자기 사건 주장과 충돌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자기 사건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교사죄 사건에서는 지시자의 방어권 남용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된 자료가 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조사와 연계된 증거인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대상 항목과 피의자의 실제 업무를 대조해 양벌규정상 행위자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자기 사건 해당성과 교사죄 성립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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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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