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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담보로 잡은 공장 기계를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넘기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잡힌 공장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기계의 현재 위치와 매수인이 담보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 기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부터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십시오. 형사 고소보다 재산 확보가 먼저입니다.

배임 고소가 막혔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장 안 기계 10여 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잡고 공정증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B씨는 같은 기계를 다른 채권자 C씨에게 다시 담보로 넘기며 실제로 인도했고, C씨는 이를 중고 기계상에 팔아 버렸습니다. A씨는 B씨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잡은 기계를 채무자가 다시 넘기면 배임죄인가요?

아니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지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과 배임죄 판례 변화
  1. 1983. 3. 8.

    82도1829 판결 - 처분 시 배임죄 성립

  2. 2010. 11. 25.

    2010도11293 판결 - 같은 취지

  3. 2020. 2. 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배임죄 불성립으로 변경

  4. 2020. 6. 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 부동산 담보 약정도 불성립

이 판결로 채무자의 양도담보물 처분을 배임죄로 본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안은 변경 전 판례에 따라 배임죄 여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판례로는 채무자에게 배임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배임죄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해석만 달라졌습니다.

기계를 산 사람에게서 되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기계를 산 사람이 평온·공연하게 넘겨받고 담보 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이중 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담보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C씨가 A씨의 담보 사실을 알면서 기계를 가져가 팔아 A씨의 담보권을 침해했다면 C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빌린 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같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긴 상태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기계를 처분한 것이라면 사기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도담보 기계 처분 대응 순서

  • 담보물 위치 확인 - 기계가 지금 어디 있고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선의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공정증서 집행 검토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 매수인 인식 조사 - 기계를 산 사람이 담보 사실을 알았는지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 제2 채권자 책임 검토 - 두 번째 채권자가 담보 사실을 알고 가져갔는지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사기 고소 가능성 점검 -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이중 담보 시점을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동산담보 등기가 된 물건이거나 리스·할부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에 따른 채권 회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담보를 잡은 채권자들은 대부분 「담보물을 빼돌리면 배임으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공식이 바뀌어, 지금은 채무자가 담보 기계를 팔아도 배임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대응의 무게중심을 형사에서 민사 집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담보 계약일과 공정증서 작성일, 채무자가 기계를 두 번째 채권자에게 넘긴 날, 매수인이 기계를 가져간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이 날짜들은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다투고 두 번째 채권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쓰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고소보다 집행을 먼저 서두르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에 따른 채권 회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형사 가능성을 먼저 걸러낸 뒤 공정증서 집행과 제3자 책임 추궁으로 회수 경로를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담보 계약서·공정증서·기계 목록과 사진·두 번째 담보 제공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사기 성립 가능성·선의취득 여부·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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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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