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할부금이 남은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횡령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할부계약에 대금 완납 때까지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정이 있다면, 할부금이 남은 노트북을 중고로 파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 할부에서 구매자는 대금 완납 전까지 판매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고, 그런 약정이 없다면 할부금 채무만 남습니다. 지금은 할부 계약서의 소유권 유보 조항과 할부금을 누구에게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할부 계약서에 「대금 완납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할부 물건을 판 것이 횡령인지가 갈립니다.
할부금을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가전매장에서 노트북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계약서에는 할부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점에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8월에 급히 돈이 필요해진 A씨는 노트북을 중고거래 앱에 팔았고, 이후 할부금을 두 번 밀리자 판매점이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판매 사실을 알고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부가 남은 물건을 팔면 횡령죄가 되나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는 할부 물건을 대금을 다 내기 전에 마음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에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으면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물건은 판매자 소유이고, 물건을 쓰고 있는 구매자는 판매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은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판매회사가 상품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구매자를 그 범위에서 보관자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은 소유권유보부 할부로 산 기계를 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소유권 유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소유권이 곧바로 구매자에게 넘어간다고 되어 있거나 소유권 유보 약정이 없다면 물건은 구매자 소유이므로, 팔아도 횡령죄가 되지 않고 할부금 지급 의무만 남습니다.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면서 물건을 먼저 받는 계약을 말하는데, 할부라는 형식만으로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 할부 방식 | 완납 전 소유자 | 팔았을 때 |
|---|---|---|
| 판매점 할부 + 소유권 유보 | 판매점 | 횡령 문제 |
| 판매점 할부 + 유보 약정 없음 | 구매자 | 할부금 채무만 |
| 신용카드 할부 | 대부분 구매자 | 카드 대금 채무 |
- 판매점 할부 + 소유권 유보
- 완납 전 소유자: 판매점
- 팔았을 때: 횡령 문제
- 판매점 할부 + 유보 약정 없음
- 완납 전 소유자: 구매자
- 팔았을 때: 할부금 채무만
- 신용카드 할부
- 완납 전 소유자: 대부분 구매자
- 팔았을 때: 카드 대금 채무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드사 할부로 산 물건은 대부분 카드사가 대금을 판매점에 먼저 지급하므로 물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할부금을 내는지와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할부금을 다 내면 괜찮아지나요?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남은 할부금을 모두 내 피해를 회복하면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고 고소 취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령은 물건을 판 시점에 성립하므로 뒤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판매점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먼저 남은 할부금과 연체금을 확인해 일시 변제나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매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할부 물건 처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소유권 유보 조항과 할부금 지급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횡령 성립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판매 경위 정리 - 판 날짜, 가격, 사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판매 시점이 횡령 성립 시점입니다.
- 남은 할부금 계산 - 잔여 원금과 연체금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금액의 기준입니다.
- 피해 회복 제안 - 일시 변제나 분할 변제 계획을 판매점에 제시합니다. 고소 취하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출석 대비 - 고소가 접수되면 계약서와 변제 내역을 가지고 조사에 응합니다. 소유권 유보가 없었다면 그 점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차처럼 등록으로 소유권이 정해지는 물건이나 리스·렌털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등록 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피해 회복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부 물건을 판 뒤 고소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대부분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왜 횡령이냐」고 묻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으면 완납 전까지는 판매자 물건이고, 없으면 할부금을 못 낸 채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원본과 결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점에 직접 할부금을 내는지, 카드사나 캐피탈사에 내는지, 소유권 조항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한 날짜와 받은 돈의 사용처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보관자 지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금액과 시점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판매점과 변제 합의를 할 때도 남은 할부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피해 회복 협의를 수행해 왔으며, 할부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과 결제 구조를 먼저 확인해 횡령 성립 여부를 다투고 필요하면 변제 계획으로 고소 취하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부 계약서·할부금 납부 내역·중고 판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 유보 약정 여부·횡령 성립 가능성·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형법 제355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민법 제2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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