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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청 검사는 2026년 10월부터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를 맡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빼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됐는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급하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공소청에 고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4월 지인의 코인 투자 권유에 속아 3,000만원을 잃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9월 사건을 송치했는데, 10월 공소청이 출범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씨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면 될 일을 왜 경찰에 돌려보내는지, 이제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하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직무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에 관한 종전 제196조를 삭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2026. 10. 4. 기준)
공소 제기·유지
내용: 송치사건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수행
영장 청구
내용: 수사기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
수사 협의·지원
내용: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
법령 적용 청구
내용: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내용: 재판 집행 지휘·감독

출처 - 공소청법 제4조

예외는 경과기간입니다. 2026. 10. 2.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종결해야 하고, 끝내지 못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과 기소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체포영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나뉘었어도 법원에 공소장을 내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일은 여전히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공소청법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와 재판 집행 지휘·감독도 검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검사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구할 때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C씨 사건처럼 2026. 10. 2. 전에 송치된 사건에도 개정된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어떻게 다투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신청으로, 그 밖의 사람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불기소 이후 불복 기간
  1. 불기소 통지일

    항고 기간 시작

  2. 통지 후 30일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마감

  3.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마감

  4. 항고기각 통지 후 30일

    재항고 마감

  5. 항고 후 3개월 무처분

    그날부터 30일 안에 재항고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항고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개정 규정은 2027. 2. 5.부터 시행됩니다.

공소청 검사 단계 대응 순서

  • 송치 여부 확인 -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는지, 불송치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고소인이 쓸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 보완수사요구 확인 -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요구일과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진행을 묻습니다.
  • 추가 자료 제출 - 보완수사 대상이 된 쟁점에 맞춰 계좌내역·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냅니다. 검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처분 결과 수령 -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통지서를 받아 날짜를 적어 둡니다. 항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불기소라면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하거나 30일 안에 재항고합니다. 이유서에 새 증거를 붙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6. 10. 2.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이거나 특별검사·공수처가 관여한 사건이면 경과규정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와 기소가 나뉜 뒤로 고소인들은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면 사건이 흐지부지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보완수사요구가 기소를 위한 증거를 채우는 과정인 경우가 많고, 이때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더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날,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추가 자료를 낸 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십시오. 수사관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마십시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쓰입니다.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보완수사요구 뒤 1개월이 넘도록 진행이 없으면 그 사실을 근거로 진행 상황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빠진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불기소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송치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증거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송치 또는 불송치 통지서·보완수사요구 관련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공소청 단계에서 보충할 증거와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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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