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내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하라고 돌려보내면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연장돼도 3개월 안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과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짜와 요구 항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왔다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다시 내거나 새 사건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거래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9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둘째 주 경찰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송치된 사건이 왜 경찰로 돌아왔는지, 언제까지 결론이 나는지, 경찰이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송치가 개편 전이었더라도 검사가 송치받아 갖고 있던 사건에는 개정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이의신청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신 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부족한 수사를 채우도록 정합니다.
송치사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범인,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 소송조건·처벌조건, 양형 자료,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치사건과 관련사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 등으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경찰에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서면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보내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안이 급하거나 기록을 보낼 필요가 없으면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보완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대출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실무에서는 보완수사요구서에 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은 얼마이고 연장되나요?
기본 기간은 1개월이고, 검사가 연장해도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가 통보돼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처럼 급한 경우에는 검사가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날
보완수사 기간 시작
기간 만료 전
종합수사 결과·기록 사전 송부
송부 후 7일 이내
검사 의견 제시(기간 불산입)
1개월
기본 이행 기간 만료
연장 시
1개월 범위에서 연장
3개월
결과 통보 상한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수사준칙 제60조의3 제4항·제8항
경찰이 연장을 원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은 서면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먼저 보내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냅니다. 이 사전 검토 기간은 보완수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도 검사는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검사는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찰에 고지하고, 경찰은 통보하지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 1
기간 점검·고지
검사가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찰에 고지
- 2
사유서 제출
경찰이 통보하지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 3
수사관서장 통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
- 4
직무배제·징계 요구
각급 공소청의 장이 권한 있는 사람에게 요구
- 5
다른 기관 지정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제8항, 수사준칙 제60조의2
해당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각급 공소청·지청의 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아동학대범죄·가정폭력범죄 등 7개 유형은 이 경로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면 사건은 끝나나요?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송치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합니다. 검사의 검토 없이 곧바로 불송치하지는 못합니다.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대응 순서
- 요구 사실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짜와 요구 항목을 묻습니다. 기간 계산이 이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 보완 자료 준비 - 요구 항목이 범인·증거·피해액 중 무엇인지 보고 계좌내역·문자 같은 자료를 추립니다. 고소인이 낼 자료가 있으면 이때 제출합니다.
- 기간 관리 - 1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구일부터 3개월이 다가오면 결과 통보 여부를 묻습니다.
- 지연 시 의견 제출 - 경찰이 이유 없이 미루면 담당 공소청에 지연 사실을 알리는 의견서를 냅니다. 직무배제·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의 계기가 됩니다.
- 결과 통지 대응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을 계산합니다.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고소인들은 「검사가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사실상 무혐의 아니냐」고 걱정하고, 피의자들은 「이제 끝났다」고 안심합니다. 실제로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빈 곳을 채우라는 절차이고, 요구 항목을 보면 검사가 어디에서 막혔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경찰이 종합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미리 보낸 날, 검사가 의견을 낸 날, 결과 통보일이 각각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수사관과 나눈 문자와 출석 일자도 따로 적어 두면 지연 여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지연을 이유로 공소청에 의견서를 낼 때 구체적인 사실이 되고,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나 기소 후 공판에서 수사가 어떤 경위로 보완됐는지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보완수사요구 항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자료 제출과 공소청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경찰 출석요구 문자·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완수사요구 항목의 의미·기간 계산·지연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제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 제3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5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제8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7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제5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항
- 공소청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4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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