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국가보안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판사의 연장허가를 거쳐야 적용되지만 그 허가에 불복할 방법이 없고 기간도 짧아,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 중 찬양·고무와 불고지 죄에 대한 연장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내 혐의 조문이 국가보안법 몇 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속기간 연장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연장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먼저 거치고 위헌제청을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우회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고, 검찰에 송치된 뒤 다시 두 차례 연장돼 모두 40일 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O씨는 다른 조항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O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만 구속기간을 더 길게 허용하는 제19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률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생겨야 하고, 판사의 허가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쳐야 침해가 생기는 법률은 그 집행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도 판사의 연장허가를 거쳐야 구속기간이 늘어나므로 원칙대로라면 직접성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왜 예외로 직접 다툴 수 있나요?
연장허가를 다툴 구제절차가 없거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8. 21. 96헌마48 결정은 집행행위가 있어도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장허가 판사는 수소법원이 아니어서 항고·준항고 대상이 아니고, 10일 안팎의 짧은 기간에 적부심사와 위헌제청을 거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서도 본안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지나치지 않다며 합헌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혐의에서는 연장이 위헌인가요?
찬양·고무(제7조)와 불고지(제10조) 혐의에서는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1992. 4. 14. 90헌마82 결정은 이 두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도 증거 수집이 더 어렵지도 않은데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19조 중 제7조와 제10조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보안법」 제19조의 문언은 여전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적고 있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나 제10조 혐의만으로는 제19조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은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일반 사건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에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제7조·제10조 제외)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차, 검사 단계에서 2차까지 각 10일 안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찰 단계 | 검사 단계 | 최대 |
|---|---|---|---|
| 일반 형사사건 | 10일 | 10일+연장 1차 | 30일 |
| 국가보안법 제3조~제10조 | 10일+연장 1차 | 10일+연장 2차 | 50일 |
| 제7조·제10조 혐의 | 제19조 연장 불가 | 제19조 연장 불가 | 30일 |
- 일반 형사사건
- 경찰 단계: 10일
- 검사 단계: 10일+연장 1차
- 최대: 30일
- 국가보안법 제3조~제10조
- 경찰 단계: 10일+연장 1차
- 검사 단계: 10일+연장 2차
- 최대: 50일
- 제7조·제10조 혐의
- 경찰 단계: 제19조 연장 불가
- 검사 단계: 제19조 연장 불가
- 최대: 30일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국가보안법 제19조, 헌법재판소 90헌마82 결정
구속기간 연장 대응 순서
- 혐의 조문 확인 - 구속영장과 연장허가서에 적힌 국가보안법 조문을 확인합니다. 제7조·제10조만이면 제19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 횟수 계산 -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몇 번, 며칠 연장됐는지 정리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 봅니다.
- 적부심사 검토 - 구속 자체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석방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연장허가를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석방이나 기소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제19조 중 해당 조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합니다. 예외적 직접성의 근거를 청구서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 뒤 재판에서 구속 연장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구속 기록과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안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기간 연장을 겪은 피의자는 석방되고 나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연장이 이미 끝났더라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다툴 이익을 인정해 왔고, 제19조처럼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은 석방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발부일, 연장허가 일자와 연장 일수, 송치일, 기소일을 영장 사본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연장허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이 나중에 기소된 조문과 다르면 그 차이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과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이 적용됐는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 구속 연장의 위법을 다투거나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표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 단계 변론과 구속 관련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과 연장허가서의 혐의 조문과 날짜를 먼저 대조한 뒤 적부심사와 헌법소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과 연장허가서 사본·체포부터 기소까지의 날짜 기록·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혐의 조문별 연장 허용 여부·직접성 예외 해당 여부·청구기간과 적부심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7. 8. 21. 96헌마4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2. 4. 14. 90헌마8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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