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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안 도로의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군부대장이 내부 규정에 따라 그은 흰색 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이를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지시위반 예외 사유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시장 등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설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선을 누가 어떤 근거로 그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안전표지 지시위반」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하면, 그 선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인지 부대 자체 규정으로 그은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설치 주체가 사고 유형을 정합니다.

부대원으로서 그 선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예외 사유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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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2025년 10월 공군 부대 수송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밤에 부대 안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을 넘어 걸어가던 장병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선은 부대가 내부 안전 규정에 따라 그은 것으로, 겉모양은 일반 도로의 노면표시와 같았습니다. 군검찰은 안전표지 지시위반 사고로 보고 기소했고, 차량은 부대 차량 보상 처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가 그은 흰색 실선도 안전표지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군부대장이 부대 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규칙에 근거해 그은 흰색 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겉모양이 시·도의 안전표지와 같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노면 선의 설치 주체와 예외 사유 판단
시장 등 또는 위임받은 기관
안전표지 해당: 해당
지시위반 예외 사유: 해당 가능
군부대장 내부 규정
안전표지 해당: 해당 안 함
지시위반 예외 사유: 해당 안 함
사유지 관리주체 임의 설치
안전표지 해당: 원칙적으로 해당 안 함
지시위반 예외 사유: 사안별 확인

출처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 설치 주체가 아닌 기관이 그은 선은 안전표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선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데도 예외 사유가 아닌가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대원으로서 흰색 실선을 지킬 의무가 있느냐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지시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부 규정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처벌 특례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사고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로 다쳤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도 침범도 별도의 예외 사유이므로,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이고 실제 보도가 설치된 곳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대 안 도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출입증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라면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면회객이나 납품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역이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부대 내 교통사고 대응 순서

  • 설치 주체 확인 - 사고 지점의 선과 표지를 누가 설치했는지 부대 시설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내부 규정 문서를 확보합니다.
  • 도로 해당 여부 - 부대 안 도로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다른 예외 사유 판단에도 쓰입니다.
  • 피해자 합의 - 다친 장병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둡니다. 일반 사고로 정리되면 합의서로 공소가 막힙니다.
  • 보상 처리 확인 - 부대 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보상 진행을 확인합니다.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아 둡니다.
  • 의견서 제출 - 지시위반으로 기소되면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 안 도로가 외부에 공개된 도로이거나 경찰이 설치한 표지가 함께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관련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대 안 사고에서 수사기관은 노면에 그어진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시위반 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가 되려면 그 선이 법이 정한 설치 주체가 설치한 안전표지여야 합니다. 겉모양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안전 규정의 조항, 선을 그은 날짜와 부서, 관할 경찰과 협의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칠한 선이라면 그 기록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공소 유지 여부를 직접 가릅니다.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 사고로 바뀌어 공제 가입 서면과 피해자 합의서만으로 공소가 막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외 사유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관련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표지의 설치 주체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사고 현장 사진·부대 안전 규정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 해당 여부·부대 도로의 도로 해당 여부·공소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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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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