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군대 생활관이나 불침번 중 동성 병사끼리 합의한 성행위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병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 중에 한 성행위라면 동성 병사끼리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군기 유지 요청이 큰 생활관과 근무 중 상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행위 장소와 그때 근무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시각, 장소, 그때 두 사람 중 누가 근무 중이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추행죄 성립 여부는 합의 여부보다 그 시간과 장소가 군기와 어떤 관계였는지로 갈립니다.
전역했다고 해서 복무 중 행위에 대한 군형법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한 성행위가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와 B씨는 2024년 여름 근무가 없는 밤 시간에 격리 생활관 침대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습니다. 몇 달 뒤 B씨가 불침번을 서던 새벽에는 막사 화장실 칸에서 약 10분 동안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져 A씨는 전역 뒤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강요가 전혀 없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성 군인끼리 합의한 성행위도 추행죄가 되나요?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그 사건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 독신자 숙소에서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군형법」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보호법익에 군기뿐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와 함께 행위가 일어난 공간과 상황을 따집니다.
병사 생활관에서 근무시간 외에 한 행위는 어떻게 보나요?
합의했고 근무시간이 아니었더라도 병 생활관에서 한 행위라면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은 병 생활관을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집단생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 장소·상황 | 근무 여부 | 대법원 판단 |
|---|---|---|
| 간부 독신자 숙소 | 휴일·근무 후 | 추행죄 아님 |
| 병 격리 생활관 | 근무시간 외 | 추행죄 구성 가능 |
| 막사 화장실 칸 | 상대방 불침번 중 | 추행죄 구성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대법원은 의무복무 중인 병은 휴가나 외박 같은 특수한 경우를 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한다고 보았습니다. 생활관은 다수의 병이 함께 지내며 언제든 지휘명령에 대비하는 곳이어서, 직업군인의 독신자 숙소와는 평가가 다릅니다.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지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불침번 근무 중 화장실처럼 숨겨진 곳에서 한 행위는요?
불침번 근무 중이었다면 장소가 외부와 차단된 화장실 칸이었고 은밀했어도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침번이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를 막으려고 서는 특별근무여서, 그 임무 수행 중의 성적 행위는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행위 시간이 약 10분이고 근무 장소에서 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임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만 근무 중이었고 본인은 근무 중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는 두 행위 모두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추행 혐의 대응 순서
- 장소 특정 - 행위 장소가 병 생활관, 근무지, 독신자 숙소, 영외 숙소 중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공간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근무 상태 확인 - 그때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불침번·경계 등 근무 중이었는지 근무표로 확인합니다. 근무 중이면 은밀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합의 정황 정리 -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가 없으면 다른 성범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 신분과 시점 확인 - 행위 당시 병인지 간부인지, 전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무 중 행위면 전역 뒤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 환송 후 쟁점 준비 -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 것이어서 이 사건 피고인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부 숙소나 영외에서의 행위라면 장소와 근무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성 군인 사건에서 조사받는 병사들은 「합의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근무시간 이후 독신자 숙소라는 사적 공간이 전제였습니다. 병 생활관과 근무 중 상황은 대법원이 따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각과 장소입니다. 당일 근무표, 생활관 배치, 격리 여부, 휴가·외박 기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날짜를 특정하려 하므로, 본인도 그 날짜에 어디서 어떤 상태였는지 근거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다툴 때와 생활관 밖 행위를 분리할 때 쓰입니다. 같은 두 사람의 행위라도 독신자 숙소, 휴가 중 외부 숙소에서 한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행위별로 나눠 대응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형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장소와 근무 상태를 행위별로 나눠 추행죄 성립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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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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