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군 복무 중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작성을 하고 전역했다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군용물 절도처럼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같은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따로 재판합니다. 대법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은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도 어느 한 법원이 전부를 재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각 죄명이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장을 받으면 죄명 옆에 「군형법」 조항이 붙은 죄와 「형법」 조항만 붙은 죄를 나눠 표시하십시오. 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가 이 구분으로 갈립니다.
한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피고인이 직접 사건을 나눠 달라고 법원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권 있는 법원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 5. 군 복무 중 부대 탄약을 몰래 빼돌리고, 이를 감추려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2025. 4. 전역한 뒤 그 허위 대장 사본을 감사 자료로 제출해 행사했고, 2026. 3. 이 세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역하면 군 복무 중 범죄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원칙은 일반 법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데, 전역한 사람은 현역 군인(제1항·제2항)이나 군무원 등(제3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 저지른 일반 범죄라도 전역 후 기소되면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군형법은 복무 중 군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어느 처벌법을 적용하는지의 문제이고, 재판을 어느 법원이 하는지는 군사법원법 제2조로 따로 정합니다.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범죄가 있나요?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죄는 군인이 아닌 내국인·외국인이 범해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고, 그 사람은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 재판권의 대상이 됩니다. 총포·탄약 같은 군용물에 관한 일부 범죄(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 등)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K씨의 탄약 절도는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용물 절도와 일반 범죄를 함께 기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각각 나눠서 재판합니다.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은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범해 경합범으로 한 사건에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으로 재판하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한 법원이 기소된 범죄 전부를 재판하면 재판권 없는 범죄를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죄 | 군형법 제1조 제4항 열거 | 재판 법원 |
|---|---|---|
| 탄약 절도(군용물 범죄) | 해당 | 군사법원 |
| 허위공문서작성 | 해당 없음 | 일반 법원 |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해당 없음 | 일반 법원 |
- 탄약 절도(군용물 범죄)
- 군형법 제1조 제4항 열거: 해당
- 재판 법원: 군사법원
- 허위공문서작성
- 군형법 제1조 제4항 열거: 해당 없음
- 재판 법원: 일반 법원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군형법 제1조 제4항 열거: 해당 없음
- 재판 법원: 일반 법원
출처 - 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제4항, 대법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으로 군사법원이 기소된 모든 범죄를 재판할 수 있다던 종전 판례(대법원 2003도8253 판결)는 변경되었습니다. K씨의 경우 탄약 절도는 군사법원, 허위공문서작성과 그 행사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재판권 없는 법원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법원에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가 기소되면 재판권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군 관련 범죄 재판권 대응 순서
- 죄명 분류 - 공소장의 각 죄가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죄인지 확인합니다. 열거된 죄만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 재판 대상입니다.
- 신분 시점 확인 - 범행 당시와 기소 당시 군인 신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역 여부에 따라 재판권이 달라집니다.
- 재판권 이의 제기 - 재판권 없는 범죄가 섞여 있으면 첫 공판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이송이나 분리의 계기가 됩니다.
- 두 재판 일정 관리 - 사건이 나뉘면 양쪽 법원의 기일과 양형 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형이 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양형 자료 통일 -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두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냅니다. 한쪽에만 내면 다른 쪽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범죄나 사망 사건처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준 범죄가 섞여 있으면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역 후 기소된 분들은 대개 「군에서 생긴 일이니 군사법원」 또는 「전역했으니 일반 법원」 둘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죄마다 재판권이 갈려, 같은 사건이 두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모르고 한쪽 재판에만 대비하면 다른 쪽 재판에서 양형 자료가 비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공소장과 범행 시점 기록입니다. 각 죄의 범행일, 전역일, 공소 제기일이 문서로 확인되어야 어느 범죄가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고 어느 범죄가 일반 범죄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역증명서와 복무 기록은 미리 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정리는 재판권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재판권 없는 법원이 판결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될 사유가 되고, 두 법원에서 형이 따로 선고되면 나중에 형의 합산과 집행 순서가 문제 되므로 처음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의 각 죄를 군형법 적용 범위와 군사법원 재판권 기준으로 나눠 재판권 이의와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전역증명서·범행 당시 복무 기록·수사기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죄별 재판권 소재·이송 가능성·두 재판의 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군형법 제1조 제4항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형법 제1조 제5항
-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 형법 제37조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