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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사단이 민간인 피고소인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방부 조사단장이 민간인 피고소인 사건을 일반 수사기관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 의무는 군검사에게 있고, 조사단장에게는 그런 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민간인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새로 고소장을 내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단에서 '민간인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와 고소장 접수증을 챙겨 민간인 피고소인 부분을 경찰에 다시 고소하십시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어느 수사기관에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군 조사단의 송치 거부를 헌법재판으로 바로잡으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인 부분은 일반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 산지를 샀는데, 군부대가 그 땅 일부를 오래 점유해 왔고 보상 협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F씨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단에 고소하자, 조사단은 현역 군인 부분만 군검찰에 넘기고 퇴직한 민간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송치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간인 사건은 누가 송치해야 하나요?

군검사가 송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사법원법」은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을 때 군검사가 서류·증거물과 함께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뒤에도 유지됩니다.

피고소인 신분별 관할
현역 군인·군무원
재판권: 군사법원(원칙)
고소할 곳: 군사경찰·군검찰
퇴직한 민간인
재판권: 일반 법원
고소할 곳: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
군검사가 받은 민간인 사건
재판권: 일반 법원
고소할 곳: 군검사가 송치

출처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286조

군사법원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군무원 등과 국군부대가 관리하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다. 퇴직한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이 범위 밖이어서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조사단장의 송치 거부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송치 의무가 군검사(당시 검찰관)에게 있고,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는 송치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군검사가 송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군검사에게 넘어갔는데도 민간인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먼저 군검사에게 송치를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동시에 일반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더 빠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토지 점유 자체에 대한 손해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에서 다룹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점유 기간과 면적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재판권이 없다고 밝혀지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확인되거나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민간인 부분이 아예 송치되지 않았다면 이 이송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별도 고소가 필요합니다.

군 관련 고소 대응 순서

  • 피고소인 신분 나누기 - 현역 군인·군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합니다. 신분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이 다릅니다.
  • 군 수사기관 고소 - 현역 부분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고소합니다.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민간인 부분 별도 고소 -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군 조사단 통보서를 첨부하면 경위 설명이 쉽습니다.
  • 처리 결과 서면 확보 - 송치·불송치·불기소 통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일부터 계산합니다.
  • 불기소 시 불복 -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소인이 범행 당시 군인이었는지와 사건 관할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 조사단이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국가가 수사를 막은 것이니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의무 없는 기관의 부작위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기관을 바꿔 다시 고소하는 편이 결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통보서가 출발점입니다. 조사단이 민간인 부분을 수사할 수 없다고 통보한 문서와 그 날짜, 처음 고소장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일반 수사기관에 새로 고소할 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거나 재정신청할 때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소인 신분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을 나눠 고소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조사단 통보서·토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소인별 관할 수사기관과 새 고소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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