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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불기소되면 피해자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별도 고소 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 인지로 시작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새로 고소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라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불기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아니면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처분일부터 1년이 먼저 끝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 고소장을 내고 처음부터 항고와 재정신청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요구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종업원과 주점 운영자, 그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수사했고, 검사는 종업원만 약식기소하고 운영자와 동거인이 하이힐로 U씨를 짓밟았다는 혐의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따로 고소장을 낸 적이 없는 U씨는 이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하지만, 2008헌마716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다툴 사전 구제절차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로 고소해도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고소 여부에 따른 불기소처분 불복 경로
고소인
항고·재정신청: 가능
헌법소원: 재정신청 거친 처분은 원칙적 대상 아님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항고·재정신청: 불가
헌법소원: 곧바로 청구 가능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
항고·재정신청: 불가
헌법소원: 곧바로 청구 가능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8헌마716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도 항고권자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정하고 있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새로 고소하라고 하지 않나요?

새 고소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구제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은 검사가 이미 종국 판단을 한 상태에서 새 고소를 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재수사로 기소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더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피해자에게 고소라는 유효한 수단이 있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기소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합니다. 2008헌마716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몸의 상처가 하이힐 굽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도 보강 수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수사기록 중 무시된 물증과 진술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현장 영상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 권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과 별개로 새 증거가 있을 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경찰이나 검찰에 처분 결과를 문의해 불기소 일자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둘 중 이른 날이 마감입니다.
  • 기록 확보 - 피해자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 사진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무시된 증거를 찾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미진과 증거 판단 잘못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는지 검사가 불기소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이 이미 수사했으니 굳이 고소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불기소 결과를 뒤늦게 아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아니면 처분 통지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으로 곧바로 다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안 날이 결론을 정합니다. 불기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처분 일자가 언제인지 기록해 두어야 90일과 1년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결과를 문의한 날짜도 남겨 둡니다.

청구의 승패는 수사기록 속 물증에서 납니다. 진단서와 상처 사진, 현장 영상이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 정리해 두면 헌법소원에서 수사미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같은 자료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일자와 수사기록을 먼저 확인해 무시된 물증을 찾은 뒤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처분 확인 자료·진단서·상처 사진이나 현장 영상·피해자 진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수사미진과 증거 판단 잘못의 주장 가능성·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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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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