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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구속 중인 아버지가 할아버지 임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보석보다 빠른 방법으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이 이 제도를 정하고, 급속을 요하면 검사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위독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위독 상태를 보여 주는 병원 진단서나 중환자실 입원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십시오. 사망하셨다면 사망진단서와 장례 일정이 적힌 부고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이 서류로 집행정지의 상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보석 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 별개로 짧은 기간을 정해 바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2026년 7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9월 말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사로부터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L씨는 아버지가 임종을 지키고 장례에도 참석하길 바랐지만, 보석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보다 빨리 풀려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이 정한 이 구속집행정지는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 피고인의 수술처럼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비교
청구권
보석: 있음(피고인·가족 등)
구속집행정지: 없음(법원 직권)
검사 의견
보석: 물어야 함
구속집행정지: 급속 시 생략 가능
집행 조건
보석: 보증금 등 이행 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주거 제한
주된 용도
보석: 재판 중 불구속
구속집행정지: 임종·장례·수술 등

출처 -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제2항

보석은 재판부가 결정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보증금 등 조건을 이행해야 집행됩니다. 구속집행정지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묻지만, 급속을 요하면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어 임종처럼 시간이 없는 경우에 맞습니다.

가족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나요?

법률상 신청권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보석처럼 청구권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변호인은 사정을 적은 신청서를 내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구속집행정지 진행 흐름
  1. 1

    증빙 발급

    진단서·입원확인서·사망진단서

  2. 2

    신청서 제출

    재판부에 직권 발동 촉구

  3. 3

    법원 결정

    기간·주거 제한 등 조건 부가

  4. 4

    기간 만료 복귀

    위반 시 집행정지 취소

출처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임종이나 장례 참석이 곧바로 집행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므로, 할아버지와의 관계, 다른 가족 상황, 도주 염려가 없다는 사정, 정지 기간과 머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병원 이름과 주소, 장례식장 위치, 신병을 맡을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법원은 정지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친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므로, 누가 어디서 피고인을 맡을지가 분명할수록 결정이 쉬워집니다. 검사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이 서류가 함께 검토됩니다.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원은 정지 결정에 기간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장례 일정이 바뀌거나 추가로 머물 필요가 생기면 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 사유가 되고, 이후 보석 청구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 대응 순서

  • 위독 증빙 발급 - 진단서, 중환자실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로 피고인과 환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이면 사정이 더 분명해집니다.
  • 신청서 제출 - 재판부에 정지 기간, 머물 장소, 신병을 맡을 가족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서면입니다.
  • 조건 준수 - 결정에 적힌 기간과 주거 제한을 지킵니다. 위반하면 집행정지가 취소됩니다.
  • 복귀 또는 연장 -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시각에 복귀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직 기소 전인 피의자 단계이거나 피고인 본인의 건강 문제가 사유라면 수사 단계와 진단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구속집행정지 신청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위독하면 구속된 사람의 가족들은 보석부터 떠올리지만, 보석은 검사 의견을 듣고 조건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임종이나 장례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에는 짧은 기간을 정해 내리는 구속집행정지가 더 맞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없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의사가 위독하다고 판단한 시점, 사망 시각, 발인 일정이 서류마다 분명히 적혀 있어야 법원이 급한 사정을 믿습니다. 신청서를 낸 시각과 재판부에 연락한 기록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결정의 기간과 조건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기간 안에 성실히 복귀했다는 사실은 이후 보석 청구에서 도주 염려가 없다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의 위독이나 장례처럼 급한 사정이 생기면 증빙 서류를 바로 갖춰 재판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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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부고를 준비해 주시면, 구속집행정지의 상당한 이유·정지 기간과 조건·보석과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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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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