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구속됐는데 풀려나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뒤에는 보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적부심사는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정하므로, 자료를 그 안에 다 내야 합니다. 청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가족, 그리고 고용주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48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주도 청구권자이므로 회사가 대표나 임원을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자료를 갖춥니다

48시간은 준비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청구한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내므로, 합의서·피해 회복 증빙·주거와 직장의 안정성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갖추고 그것이 모인 날에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와 동시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하나의 길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이 길로 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리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세웁니다

기소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석은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므로, 다툼은 「허가해 달라」가 아니라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세워야 합니다. 제외 사유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염려입니다. 죄증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염려가 주로 걸리는 자리이므로 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채웁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구속영장 사본과 구속된 날짜, 기소 여부, 합의서와 피해 회복 증빙, 재직증명·주거 계약·가족관계처럼 주거와 직장의 안정성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누가 청구할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질문은 ‘지금이 기소 전인가 후인가’, ‘어느 제외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가’, ‘48시간 안에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된 날짜와 기소 여부, 합의·피해 회복 자료와 주거·직장을 보여 줄 서류,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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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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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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