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심문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리므로 준비 시간은 하루 안팎입니다. 주거·직장·가족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가 핵심입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혐의가 아니라 구속 사유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에 따라 판사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재직증명·가족관계·주거 계약처럼 출석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심문 기일까지의 시간을 하루로 잡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은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리고, 자료는 심문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만, 기일 직전에 배정되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해 들어갑니다
결과는 심문에서의 진술 방식에서 갈립니다. 전부 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고, 준비 없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해 들어가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와 기각된 뒤의 길을 함께 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으며, 기소 뒤에는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합니다. 영장 심문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인 합의·피해 회복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지만 검사가 새 사유를 들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 계약서, 가족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합의 진행 기록을 준비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날짜와 심문 일정, 변호인 선임 여부도 함께 적습니다. 질문은 ‘어느 구속 사유가 문제되는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무엇인가’, ‘심문 전에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장이 청구된 날짜와 심문 일정, 주거·직장·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와 합의 자료,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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