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속영장 심사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혼자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혼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고, 변호인은 영장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합니다. 지금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묻고 재직·주거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와 그 연락처를 물어 두고, 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변호인은 심문 전에 영장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심문기일을 미루거나 혼자 대응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9월 거래처와의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고,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J씨는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데 혼자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만나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거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가 됩니다.
- 1
심문기일 통지
국선변호인 선정
- 2
본인 확인·고지
범죄사실 요지와 진술거부권
- 3
판사 심문
경력·가족관계 등
- 4
의견 진술
검사·변호인, 가족은 허가 시
- 5
영장 발부 여부
구속 또는 석방
심문이 시작되면 판사는 본인 확인 후 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 뒤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묻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려고 경력이나 가족관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선임비를 내지 않아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선정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되면 같은 국선변호인이 제1심 재판까지 변호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선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기소된 뒤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구인영장으로 법원에 끌려오게 되고,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도망 염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지받은 일시와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심문 일시, 장소,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변호인 연락 -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해 영장청구서 열람 내용을 듣습니다.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자료 준비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합의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 진술 정리 -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출석 - 통지받은 시각에 직접 출석합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같은 혐의로 여러 건이 고소된 경우에는 구속 사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장청구서와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장실질심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불리할 것이라 생각해 급히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고, 실제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 피해자와 연락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국선변호인과 연락한 날, 변호인에게 건넨 자료 목록을 적어 두십시오. 심문 당일 판사에게 전할 말을 미리 몇 줄로 써 두면 긴장한 상태에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심문에서 한 진술은 심문조서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 기록에 붙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에 대한 태도가 이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변호인과 정리한 내용이 공판 변론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주거·직업·합의 자료로 그 사유를 덜어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문기일 통지서·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구속 사유와 심문에서 할 진술·준비할 석방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