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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만 빌려줬는데 시세조종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지만, 시세조종을 알면서 계좌를 모아 주거나 운용을 맡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의 범행을 알고 용인한 정도로는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을 쉽게 해 준 경우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방조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계좌를 넘긴 날짜와 들은 용도, 그 뒤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계좌를 빌려준 날짜, 부탁한 사람이 말한 용도, 받은 대가, 그 뒤 계좌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되므로 처음 진술의 표현 하나가 공동정범과 방조, 무혐의를 가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고 용인한 정도로는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오래 알던 투자업계 지인에게서 대출 중개에 쓸 증권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몇 달 뒤 지인은 같은 방식으로 계좌를 더 구해 달라고 했고, B씨는 아는 사람 세 명의 계좌를 모아 건네며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2026년 B씨는 금융감독원에서 한 코스닥 종목의 시세조종에 그 계좌들이 쓰였다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B씨는 계좌만 빌려줬는데 공범으로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좌만 빌려준 사람도 시세조종 공범이 되나요?

시세조종을 함께 하자는 의사로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이 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범행을 쉽게 해 준 데 그쳤다면 방조범이 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은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가장매매·통정매매와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 변동 매매를 금지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다만 방조의 고의는 정범이 저지를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용이라고 들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출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기 계좌만 만들어 준 단계라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뒤 사정을 알고 계좌를 계속 모아 주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375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대부업 용도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처음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았지만, 시세조종을 쉽게 해 준 방조는 인정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치며 시세조종을 알게 된 뒤 스탁론 중개업체를 통해 차명계좌와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상 종목까지 알아본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계좌 제공자의 역할별 판단
역할법원 판단판결
대부업용 설명 듣고 자기 계좌 개설방조서울고법 2013노3751
사정을 안 뒤 계좌·대출 적극 유치 (핵심 행)공동정범서울고법 2013노3751
지시받아 차명계좌 운용·보고공동정범서울고법 2020노803
시세조종 의뢰하며 계좌·비용 제공가담 인정대구고법 2012노162

같은 사람도 시세조종을 알게 된 시점 전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노3751·2020노80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12노162 판결(확정)

지시를 받아 계좌를 운용·보고했을 뿐이라면요?

지시를 받는 처지였더라도 시세조종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차명계좌로 주문을 내고 결과를 보고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80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보고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수시로 매매 의사를 주고받았고 지시자의 주문 직후 비슷한 가격으로 반복 주문했으며, 차명계좌로 103회 주문을 낸 사정을 들어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좌를 넘긴 쪽이 시세조종을 맡긴 사람이라면요?

차명계좌를 넘겨주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비용까지 댔다면 계좌를 넘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3. 7. 1. 선고 2012노162, 2012노569 판결(확정)은 회사 경영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매입만 맡겼고 차명계좌를 교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필요한 차명 주식계좌와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입만 맡겼더라도 그 주식으로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면 매입 부탁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시세조종까지 의뢰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공범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에 처할 때는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한 재산도 몰수나 추징 대상입니다.

벌금을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로 정한 것은 2025. 4. 23.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상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시세조종 기간이 이 날짜 앞뒤에 걸쳐 있으면 행위별로 시점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계좌 제공의 규모와 실행 분담이 함께 평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281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범행에 쓰인 차명계좌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수익 배분을 관리한 사람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고 시세조종만을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세조종 계좌 제공 혐의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정리 - 계좌를 빌려준 날짜, 부탁한 사람과 들은 용도, 넘긴 정보와 받은 돈을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 계좌 거래 확인 - 증권사에서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직접 주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보여 줄 접속 기록도 챙깁니다.
  • 역할 범위 구분 - 자기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다른 사람 계좌를 모아 준 것인지, 운용이나 보고를 맡았는지 나눠 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가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금융감독원 문답이나 수사기관 조사 전에 기록을 바탕으로 진술 범위를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기소되면 받은 대가, 이익 귀속 여부, 범행 전후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몰수·추징 범위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넘길 때 오간 메시지와 그 뒤 수고비를 받은 시점에 따라 공동정범, 방조, 무혐의가 갈리므로 실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조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계좌 제공 혐의 대응 흐름
  1. 1

    경위 기록 정리

    날짜·용도·대가를 메시지로

  2. 2

    계좌 거래 확인

    직접 주문 여부와 접속 기록

  3. 3

    역할 범위 구분

    대여·모집·운용 구분

  4. 4

    조사 진술 준비

    기록 기준으로 진술 범위 정함

  5. 5

    양형 자료 준비

    대가·이익 귀속·몰수 범위

실무상 착안점

계좌를 빌려준 분들은 대개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몰랐다는 말보다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처음 한 번 빌려준 단계와 사정을 안 뒤 계좌를 계속 모아 준 단계가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좌를 부탁받은 메시지, 넘긴 날짜, 수고비가 들어온 날, 금융감독원 연락을 받은 날을 순서대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계좌 운용 결과를 보고받거나 종목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라는 주장이나 양형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계좌 잔고의 몰수·추징 범위를 다툴 때도 같은 입출금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조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시점을 메시지·이체 기록으로 재구성해 가담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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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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