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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결혼중개회사 직원이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결혼중개회사 직원은 법인과의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로서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도12357 판결은 법인이 등록한 결혼중개업에서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이고 대표나 직원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장 적용법조에 양벌규정과 형법 제33조 중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받았다면 적용법조 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와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똑같은 죄책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등록한 결혼중개업에서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이고, 대표나 직원은 다른 경로로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의 팀장이고, E씨는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2024. 6.부터 2025. 3.까지 해외 협력업체가 보낸 외국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를 홈페이지 가입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회사가 아닌 대표를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D씨와 E씨는 비신분자로서 대표와 공범이라며 형법 제33조를 적용했습니다. D씨는 회사 직원인 자신이 결혼중개업자의 광고 금지 규정으로 처벌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의 「결혼중개업자」는 대표인가요, 회사인가요?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다면 결혼중개업자는 그 법인입니다. 대법원 2025도12357 판결은 결혼중개업자를 신고나 등록을 하고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해 그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로 보고,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직원은 회사와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팀장·직원을 법인 사업주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3조와 제30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은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자기책임으로 처벌되므로, 법인과 행위자의 관계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인 등록 결혼중개업의 처벌 구조
대상지위처벌 근거
법인결혼중개업자(사업주)제27조 벌금형, 주의·감독 다하면 면책
대표이사행위자제27조에 따라 벌칙 적용
팀장·직원행위자제27조에 따라 벌칙 적용
법인과 행위자 사이공범 아님형법 제30조·제33조 적용 배제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27조, 대법원 2025도12357 판결

그렇다고 직원이 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대표·직원이 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은 이 경우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언제 처벌받고 언제 면책되나요?

회사는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광고·회원 안내 문구에 대한 내부 기준, 직원 교육 자료, 협력업체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지 못하게 한 지시 기록이 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범이 아니므로, 직원이 먼저 기소됐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함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장 적용법조가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법률 구성을 전제로 해 맞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바로잡게 한 뒤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처음 공소장에 양벌규정이 적혀 있었는데, 공판 중 검사가 대표를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직원들에게만 형법 제33조를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대표는 무죄, 팀장·직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기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결혼중개 광고 위반 대응 순서

  • 결혼중개업자 확인 - 등록증의 등록 명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직원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닙니다.
  • 적용법조 대조 - 공소장에 양벌규정과 형법 제33조 중 무엇이 적혔는지 봅니다. 공범 구성이면 법리 오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정리 - 문제 된 전송이 회사 업무로 한 것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양벌규정상 행위자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광고 해당성 검토 - 보낸 자료가 차별·편견 조장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인지 따집니다. 전송 범위와 대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회사 감독 자료 수집 -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의 면책과 직원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결혼중개업체이거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등록 서류와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은 회사 지시로 자료를 보냈을 뿐이라며 회사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은 대표를 업자로 보고 직원을 공범으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생각 모두와 다르게, 등록한 법인을 업자로 보고 대표·직원은 양벌규정의 행위자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명의와 공소장 적용법조 칸이 가장 먼저 볼 기록입니다. 공판 중 검사가 낸 의견서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적용법조가 처음 공소장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도 이 변화가 법원 판단을 엇갈리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정리는 재판에서 석명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에 대해서는 주의·감독 면책과 공소시효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범이 아니어서 직원 기소로 회사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회사 사건은 회사 기준 날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명의와 공소장 적용법조를 먼저 대조한 뒤 행위자 해당 여부와 법인의 주의·감독 면책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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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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