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주주가 나 혼자인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식을 혼자 가진 1인 회사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어도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재산이 곧 주주 재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쓰기 전에 회사와의 대여 절차를 서류로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옮겼다면, 이체일과 금액, 회계상 처리 명목(가지급금 등)을 표로 정리하고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 입금 기록을 함께 붙여 두십시오. 횡령 금액과 반환 여부를 다툴 때 이 표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 돈을 쓰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과 차용증, 이자 약정을 갖춰 회사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리는 절차를 밟았다면 개인 유용과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혼자 주식을 전부 가진 인테리어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인 대출 이자가 밀리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3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옮겨 이자를 냈고, 몇 달 뒤 사업이 풀리면 다시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세무 기장을 맡은 사무실에서 이 돈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 돈은 주주 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여서, 주식을 혼자 가진 주주라도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회사 이해와 주주 이해가 늘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채권자와 거래처, 세무 당국에 대해서도 회사 재산은 따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 책임을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이고,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후에 갚은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갚은 사실은 피해 회복으로서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쓴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큰 경우 더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정식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이런 거래에 해당합니다.
| 사용 방식 | 형사상 평가 | 확인할 서류 |
|---|---|---|
| 승인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 | 업무상횡령 문제 | 이체 내역 |
| 가지급금으로만 처리 후 방치 | 업무상횡령 문제 | 가지급금 명세 |
| 이사회 승인·차용증·이자 약정 | 정상 대여로 볼 여지 | 의사록·차용증 |
- 승인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
- 형사상 평가: 업무상횡령 문제
- 확인할 서류: 이체 내역
- 가지급금으로만 처리 후 방치
- 형사상 평가: 업무상횡령 문제
- 확인할 서류: 가지급금 명세
- 이사회 승인·차용증·이자 약정
- 형사상 평가: 정상 대여로 볼 여지
- 확인할 서류: 의사록·차용증
출처 - 형법 제356조, 상법 제398조
승인과 함께 차용증, 적정 이자, 상환 기한을 갖추고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개인 유용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 없이 가지급금으로만 처리한 채 장기간 두면 횡령으로 문제되기 쉽고, 세무상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도 따라옵니다.
1인 회사 자금 사용 정리 순서
- 사용 내역 정리 - 회사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옮긴 날짜와 금액, 용도를 모두 적습니다. 문제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회계 처리 확인 - 기장 사무실에 가지급금·대여금 등 처리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 반환 진행 - 쓴 돈을 회사 계좌로 되돌려 넣고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 대여 절차 정비 - 앞으로 필요하면 이사회 승인과 차용증, 이자 약정을 갖춥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습니다.
- 분쟁 가능성 점검 - 공동 투자자, 채권자, 세무조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경로를 미리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돈을 쓴 명목이 급여·배당·업무 경비와 섞여 있거나 이미 세무조사나 고소가 진행 중이면 회계 장부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회사 자금 관련 세무 분쟁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인 회사 대표들은 「내가 100% 주인인데 내 돈을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사 법정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다른 사람이고, 회사 채권자와 거래처가 기대는 재산은 회사 이름으로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커지는 계기는 대부분 기록입니다. 개인계좌로 옮긴 날짜와 금액, 회계상 명목, 되돌려 넣은 날짜가 장부와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가지급금으로만 적어 두고 몇 년씩 방치하면 세무조사에서 먼저 드러나고, 그 자료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사회 의사록, 차용증, 이자 입금 기록이 있으면 같은 이체라도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폐업이나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대표를 고소하는 경우에도 이 기록이 횡령 금액과 고의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법인 대표의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과 회계 처리 명목을 먼저 맞춘 뒤 반환 경위와 거래 절차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통장 거래내역·회계 장부·가지급금 명세·반환 입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반환의 반영 정도·세무상 처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