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가 가족회사 대출을 회사에 보증 세웠다가 다 갚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가족회사 대출을 연대보증하게 했다면 뒤에 대출이 모두 상환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의 손해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포함되고, 위험이 생긴 뒤의 피해 회복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증을 선 날의 이사회 의사록과 구상권 확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대보증을 결정한 날짜 기준으로 이사회 의사록, 구상권 확보 약정, 보증 대가를 받은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임 성립 여부는 보증을 선 그날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가족회사가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상환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만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과 딸이 주식을 모두 가진 부동산 개발회사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4년 A씨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제조회사가 개발회사의 건물 신축 대출 30억원을 연대보증하게 했고, 짓고 있는 건물을 미리 임차한다며 임대차보증금 5억원도 먼저 지급하게 했습니다. 2025년 말 개발회사는 대출을 모두 갚았고 제조회사는 완공된 건물에 실제로 입주했지만, 다른 주주의 고소로 A씨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회사 대출이 다 갚아졌는데도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네,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순간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면 뒤에 가족회사가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은 채무 변제나 실제 임차 같은 사정을 범죄 성립 뒤의 사후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신과 딸이 주식 전부를 가진 회사들을 위해 회사에 여러 차례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고, 구상금채권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손해가 없었는데 무엇을 재산상 손해로 보나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일단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뒤에 피해가 회복돼도 결론은 같습니다.
- 1
이사회 승인 없이 보증
구상권 확보 장치 없이 가족회사 대출 보증
- 2
손해발생 위험
회사가 대신 갚을 채무 부담
- 3
업무상배임 성립
보증을 선 때 범죄 완성
- 4
대출 상환
사후 사정으로 양형에만 반영
연대보증을 서면 회사는 가족회사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를 떠안습니다. 구상권을 담보할 장치 없이 보증을 섰다면 그 자체가 회사 재산에 대한 위험입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것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회사가 떠안은 것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가족회사를 보증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사가 자신이나 직계비속이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진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고, 가족회사를 위한 연대보증도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거래로 문제가 됩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형사에서 임무위배를 인정하는 사정이 되고, 민사에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나면 이사는 회사에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배임으로 얻은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에서는 이득액을 얼마로 볼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보증 한도액이 곧바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족회사가 보증으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형법의 업무상배임으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가족회사 연대보증 배임 대응 순서
- 보증 계약 확인 - 연대보증계약서와 보증 한도, 보증일을 모읍니다. 임무위배 시점과 위험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승인 자료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 동의서를 찾습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임무위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상권 장치 확인 - 담보 제공 약정, 보증료 지급 기록을 확인합니다.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이득액 검토 - 가족회사가 보증으로 얻은 금리 차이나 대출 가능 금액을 따져 봅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대출 상환과 실제 임차 사실을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죄는 남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보증 대가를 받았거나 가족회사와 사업상 협력관계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이사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들은 「결국 회사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보증을 선 날 회사가 떠안은 위험을 봅니다. 가족회사가 무사히 대출을 갚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 임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일 기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사회 의사록, 보증료나 담보 제공 약정, 다른 주주에게 보낸 설명 자료가 보증일 전후 날짜로 남아 있으면 임무위배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 없이 대표이사 혼자 결정했다면 그 공백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배임의 고의와 특경법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주주가 제기하는 대표소송이나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이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일 기준 이사회 기록과 구상권 확보 장치를 먼저 확인해 임무위배와 이득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가족회사 주주명부, 대출 상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임무위배와 손해 위험 인정 여부, 특경법 이득액 산정, 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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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 상법 제398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상법 제399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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