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집에 찾아와 출석 안 하면 체포한다고 했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수사를 받아 기소까지 된 사건이라면 출석요구의 위법성은 그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어 헌법소원의 독립된 대상이 되지 않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면 권리보호이익도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방식, 경찰관이 한 말을 기록해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이나 절차 위반을 다툴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이 어렵다면 날짜 조정을 요청한 문자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 반드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다른 날 출석하겠다고 알리는 것도 정당한 대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7월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서 모욕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Q씨는 그 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2026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Q씨는 그때 경찰의 출석요구가 사실상 강요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기소된 사건이라면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4헌마410 결정은 수사기관이 수사해 기소한 경우 수사나 공소제기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는 그 형사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수 있으므로 독립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청구인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석요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6. 3. 12.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체를 다투는 길이 새로 열린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더 좁혀집니다.
- 1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요구, 응할 의무는 없음
- 2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함
- 3
영장 신청·청구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 4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체포 필요가 명백히 없으면 기각
그래서 체포 가능성을 알린 것 자체는 법에 있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장 없이 데려가겠다고 하거나 출석을 물리적으로 강요했다면 임의수사의 한계를 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위법은 어디서 다투나요?
형사재판에서 다툽니다. 강요된 출석에서 나온 진술이라면 임의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다투고, 절차 위반은 양형이나 공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자료로 씁니다.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출석 강요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 내부 이의 절차나 국가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날짜, 방식, 경찰관 이름과 한 말을 적습니다. 강요 여부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혐의 확인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묻습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일정 조정 - 출석이 어려우면 사유와 희망 날짜를 문자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 변호인 동석 -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진술 내용과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재판에서 다툼 - 기소되면 출석·조사 과정의 위법을 공판에서 주장합니다. 헌법소원보다 직접적인 구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석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영장 없이 연행 시도가 있었거나 이미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은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출석·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은 체포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위협을 받았으니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고, 위법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연락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방식, 경찰관이 한 말, 일정 조정을 요청한 문자와 그 답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는지는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이 기록이 조사 과정의 임의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강요된 분위기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의 출석·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출석요구의 경위와 조사 과정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출석요구 문자·약식명령서·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출석요구의 위법 여부·조사 진술의 증거능력·헌법소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4헌마410 결정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